우편관리부는 공안, 국가안전, 시장감독관리, 교통운송, 세관 등에 협조해 택배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업계의 안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배달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제 5 조 택배협회는 법에 따라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기업에 정보,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안전한 경영을 촉진하고, 기업이 안전한 생산주체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택배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우편관리부는 택배시장 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택배시장 신용기록, 신용정보 공개, 신용평가제도를 완비하고, 택배기업과 종업원의 신용정보를 신용서류에 기록하고, 법에 따라 신용인센티브와 신용징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택배시장 신용수준을 높이다. 제 7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택배업 발전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택배물류업 계획을 제정하고 국가공간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택배기업이 전자상거래와 물류단지에 입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택배와 전자상거래, 현대농업, 제조업 등 산업의 조화 발전을 촉진하다. 제 8 조 현 (구) 인민정부는 스마트택배상자와 택배 터미널 종합서비스장소 건설을 공공서비스 시설 계획에 포함시키고, 도심 택배 터미널 배치를 최적화하고, 행정촌 택배 터미널 종합서비스소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농촌 택배와 도심 터미널 시설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9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영허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경영허가의 경영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택배회사는 고정장소와 시설을 갖춘 택배 단말기망을 개설하며 개설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우편관리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 속달박스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스마트 속달박스 운영업체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11 조 택배기업은 속달 우편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발송인에게 송송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송부된 물품과 사용된 포장재, 충전재를 검사해야 한다는 것을 직접 상기시킨다.
(2) 물품 발송을 금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나 현장에서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이 국가 안보와 공공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제때 보고해야 한다.
(3) 편지 이외의 속달 우편은 발송인에게 유효한 신분증 제시, 발송인의 신분 확인, 신분 정보 등록을 요구해야 한다.
(4) 발송인에게 택배 운송장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기재한 정보는 진실되고 유효해야 하며, 택배를 적절히 포장하고, 검시 표시를 잘 하도록 지시한다.
(5) 발송인에게 택배 서비스 계약 조항을 읽고 서비스 가격을 알리도록 상기시킨다.
(6) 국가의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실명 송수신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여 실명 송수신 정보를 수집, 입력 및 제출합니다. 제 12 조 택배기업이 발송인에게 장기적이고 대량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발송인과 안전협정을 체결하여 쌍방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1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택배기업은 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a) 보낸 사람이 검사를 거부한다.
(2) 발송인이 보낸 속달 우편이나 사용하는 포장재, 충전재 발송을 금지합니다.
(3) 발송인이 보낸 제한된 발송물이 규정 범위를 벗어납니다.
(4) 발송인은 법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5) 발송인이 작성한 택배 운송장 정보가 납품된 화물과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가 모호하여 발송인이 수정 또는 재채우기를 거부한다.
(6) 발송인이 납품한 화물은 보관 및 환적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4 조 발송인이 귀중품을 부치는 것은 사전에 성명해야 한다. 택배업체는 발송인에게 귀중품에 대한 보험을 요구하고 관련 보험 규칙과 보험 서비스를 알릴 수 있다.
시우편관리부는 보험기관이 택배 손실 책임보험보험종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택배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