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화학물질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물질의 보안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방지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내부 보안 및 기업 및 기관 보호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이러한 조치를 규정하고 공식화합니다.
제2조
이 방법은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생산, 운영, 저장, 사용, 운송 및 처리에 대한 공공 보안 관리에 적용됩니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언급된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이라는 용어는 공안부가 결정하고 발표한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 목록을 의미하며, 화학 물질을 폭발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제4조
이 방법에 언급된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 화학물질에 종사하는 주체란 다음과 같은 위험 화학물질을 생산, 운영, 저장, 사용, 운송 및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폭발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의 공공 안전 관리는 안전 제일, 예방 우선, 법에 근거한 관리, 체계적 관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강화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산업 단위의 원칙 주제 책임.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치안 관리에 대한 첫 번째 책임자이며 해당 단위의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의 보안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6조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에 종사하는 단위는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안 기관의 정보 시스템과 상호 연결되어야 합니다.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에 종사하는 공안 기관 및 단위는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전자 추적 및 식별 관리를 실시하고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의 흐름과 유량을 감시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제7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폭발성 전구체 및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치안 규정 위반을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안 기관은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신고하고, 내부고발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유능하게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제8조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에 종사하는 단위는 치안 관리에 대한 검사, 평가, 상벌을 강화하고 숨겨진 보안 위험을 즉시 발견 및 시정해야 하며 검사 및 시정을 저장해야 합니다. 기록.
제2장 판매, 구매 및 흐름 등록
제9조
공안 기관은 동급 응급 관리 부서로부터 통지를 받고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안전생산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폭죽·폭죽안전생산허가증 정보를 취득한 후,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 확립을 촉구한다. 체계.
제10조
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생산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안전사용허가증,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해당 허가증으로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구매할 수 있다. 약. 민간 폭발물 제조 기업은 민간 폭발물 생산 허가증을 가지고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본 조치 제10조에 언급된 이외의 단위가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 단위에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단위의 " "상업 허가증", "공공 기관 법인 증명서" 등 법적 증명서 사본 및 담당자의 신원 증명서 사본 (2) 전구체 위험 화학 물질의 법적 사용에 대한 설명 , 여기에는 특정 용도, 품종, 수량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과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 물질을 판매하는 운영 기업은 본 조치 증명서 또는 증빙 서류 제10조 또는 제11조에 규정된 관련 허가증 및 유해 화학물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발물의 전구체인 화학물질은 관련 허가증이나 증빙 서류가 없는 단위나 개인에게 판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구매, 양도는 기업의 은행계좌나 전자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현금이나 현물거래를 할 수 없다. 사용된.
제14조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위험화학물질 생산기업과 경영기업은 구매단위와 책임자의 성명, 주소, 성명 및 신원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구매한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의 인증서 번호와 유형, 수량 및 목적. 판매기록, 관련 면허증이나 증명서류의 사본, 담당자의 신분증 사본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폭발성 전구체 유해 화학물질을 판매 및 구매하는 단위는 판매 또는 구매 후 5일 이내에 폭발성 전구체 유해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당 장소에 판매 또는 구매된 폭발성 전구체 유해 화학물질의 유형, 수량 및 흐름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한 현급 공안기관.
제15조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 및 재포장하는 단위는 관련 국가 표준 및 규격에 따라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의 전자 추적을 수행해야 합니다. 추적 표시는 해당 폭발성 전구체 유해 화학물질의 유형, 수량 및 흐름 방향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에 종사하는 단위는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구매, 출입, 수령, 사용, 반환 및 폐기 등을 진실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여 폭발성 전구체 유해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제3장 폐기, 사용, 운송 및 정보 공개
제17조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에 종사하는 단위는 생산을 변경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운영을 중단하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산된 경우,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의 생산 장비, 저장 시설 및 비축량에 대한 처리 계획은 주관 부서 및 현지 현급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제18조
폭발성 전구체를 사용하는 단위는 구매한 폭발성 전구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격을 갖춘 단위에 양도해야 합니다. 본 방법 제10조 또는 제11조에 규정된 면허증 또는 증명서. 양 당사자는 양도 후 5일 이내에 관련 상황을 현지 현급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9조
폭발성 전구체 운송 중 숙박 또는 정상적인 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정차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 및 호위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공안 기관에 보고합니다.
제20조
도로운송 중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화학물질이 분실, 도난, 도난, 흩어지거나 누출된 경우, 운전자와 동행인은 즉시 상응하는 경고 및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안기관에 신고합니다. 공안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실제 상황에 따라 즉시 응급관리, 생태환경, 보건 등 동급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폭발물 제조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거나 폭발물 제조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우편이나 속달로 운반할 수 없다.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일반 배송품목으로 은폐되거나 허위 신고되어 배송되며, 폭발물의 전구체인 위험화학물질은 해당 위험물 운송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우편 및 속달회사는 쉽게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받거나 보낼 수 없습니다. 운송회사 및 물류회사는 위험물운송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폭발성 전구체 위험화학물질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폭발물의 전구체인 유해화학물질을 배송 또는 위탁할 때 규정 위반을 발견한 우편회사, 속달회사, 운송회사, 물류회사는 즉시 해당 상황을 공안기관 및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22조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비상업적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절차를 마친 후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홈페이지 제품정보.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위는 해당 단위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조회 가능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제23조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에 종사하는 단위는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되며 자체 웹사이트가 아닌 인터넷 응용 서비스에 관련 링크를 구축해서는 안 됩니다.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 이외의 부서에서는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관련 링크를 구축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24조
개인은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판매,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이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폭발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제4장 공공 안전 예방
제25조
폭발성 전구체 유해 화학 물질에 종사하는 단위는 보안 기관을 설립하고 보안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하며 전담 직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시간 보안 및 보호 인력은 폭발성 전구체 및 위험 화학 물질의 보안 및 보호를 책임지고 보안 및 보안 기관의 설립 및 인력 배치를 현지 현급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보안 인력은 관련 국가 표준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은 후 직책을 맡아야 합니다.
제26조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 화학물질은 관련 국가 표준 및 규격에 따라 위험 화학물질을 위한 폐쇄형, 반밀폐형 또는 야외 특수 저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물은 그 성능에 따라 구분, 분류되어 별도의 창고에 보관됩니다. 교육, 과학 연구, 의료, 테스트 등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단위에서는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하기 위해 저장실이나 캐비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 저장실이나 캐비닛의 저장 용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50kg 미만.
제27조
폭발성 전구체 유해 화학물질의 저장 장소는 관련 국가 표준 및 규제 요구 사항에 따라 상응하는 인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 보안 및 기타 보안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폭발성 전구체를 생성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의 분실, 도난, 도난을 방지합니다.
제28조
폭발성 전구체 및 위험 화학물질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는 폭발성 전구체 및 위험 화학물질의 출입을 검사 등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폭발성 전구체 및 유해 화학물질 보관 조건. 폭발물을 생성할 수 있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분실, 도난, 도난당한 경우 즉시 공안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29조
폭발성 전구체 유해 화학물질 보관 장소(보관실 및 보관 캐비닛 제외)의 보안 및 예방 상태는 해당 장치의 안전 평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0조
주요 위험원이 되는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은 별도의 전용창고에 보관하고 2인 인도, 2인 보관제도를 시행한다. .
제5장 감독 및 검사
제31조
공안 기관은 실제 작업 조건에 따라 폭발성 전구체 유해 화학 물질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을 조직해야 합니다. 지역 점검. 주요 축제 및 행사 전이나 도중에 감독 및 현장 점검을 조직합니다.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인민경찰증을 제시하여 법집행 상황을 표시해야 하며 직책과 관련되지 않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32조
감독 및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운송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3)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4)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의 흐름 등록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5)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위의 보안 및 보호 기관과 시스템 구축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6)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위의 보안 및 예방시설과 그 보관 장소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7) 법률, 규정, 규범 및 표준에서 규정한 기타 내용.
제33조
감독 및 검사는 기록되고 관리를 위해 보관되어야 합니다. 감독검사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성명, 부서, 직위 및 경찰번호 (2) 감독검사 시간, 위치, 부서명 및 검사 항목 (3) 발견된 숨겨진 위험과 치료 결과.
제34조
감독 및 검사 기록은 2부 작성되어야 하며 감독 및 검사 직원과 검사 대상 단위의 관리자가 서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단위는 검사 기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명이 거부된 경우 검사관은 이를 검사 기록에 표시해야 합니다.
제35조
공안 기관은 위험 평가, 폭발성 전구체 유해 화학 물질에 종사하는 단위에 대한 계층적 조기 경고 메커니즘, 관련 부서와의 정보 공유 및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36조
본 방법 제6조 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공안기관의 명령을 받는다. 기한 내에 시정하는 경우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는 경우 위법소득의 3배 이하,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37조
본 방법 제10조, 제11조,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공안기관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규정 제84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벌칙을 적용한다.
제38조
본 방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에 따라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제87조에 명시된 처벌.
제39조
본 방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2항, 제28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40조
본 방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조례>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처벌
제41조
본 방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제89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 제3조 3항과 4항에 명시된 처벌.
제42조
본 방법 제23조,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하며, 위반 시 처벌한다.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000위안 이상이 부과됩니다.
제43조
인력 예방 및 신체 예방에 관한 본 조치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공 안전에 숨겨진 위험이 있는 경우, 대중은 보안 기관은 "기업 및 기관의 내부 보안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 19 조에 규정된 처벌을 받습니다.
제44조
본 방법 제27조의 기술 방지 시설 구축 요건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은 <<<<<<<<<<<<<<<<<<<
> 제7조에 따라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는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처벌 규정입니다.
제45조
단위 또는 개인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 관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에 따라 처벌을 규정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공안기관은 기타 주관부서에서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률, 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서면으로 기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사 및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법에 따라 그들과 함께하십시오.
제47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책을 게을리하거나 사익을 위해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의 보안관리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7장 보충 조항
제48조
폭발 위험이 있는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식품 첨가물, 의약품, 수의약품, 소독제 및 기타 일용품, 그 생산 단위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단위에 따라 관리되며, 완제품의 생산, 판매, 구매(개인 구매 포함), 보관, 사용, 운송 및 폐기는 해당 조치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동물약품관리조례, 소독관리조치 및 기타 관련 규정.
제49조
폭발성 전구체 유해화학물질에 종사하는 단체 및 관련 장소, 활동, 시설 등이 테러공격 예방의 핵심 목표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방지법 관련 조항.
제50조
폭발성 전구체 위험 화학물질의 수출입 관리는 대외 무역과 관련된 법률, 행정법규 및 규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저장, 사용, 운영, 운송 및 폐기에 대한 안전 관리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51조
본 조치에서 "다음"이라는 용어에는 현재의 숫자가 포함됩니다.
제52조
본 조치는 2019년 8월 10일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