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전기자전거 관리를 규범화하고, 도로교통질서를 유지하고, 문명여행을 유도하고, 도로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 군중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후베이성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전기자전거의 생산 판매 등록 통행 주차 충전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전기 자전거는 자동차 배터리를 보조 에너지로 사용하는 2 륜 자전거로, 발 조작 능력이 있으며 전동력이나 전기 구동 기능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전기자전거 관리는 법에 따라 관리, 안전 보장, 대중 촉진, 협동통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전기자전거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업무조율 메커니즘을 세우고, 업무경비를 보장하고, 관련 부처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관할 기관에 전기자전거 교통안전과 소방안전책임을 실시할 것을 독촉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거리사무소, 향진 인민정부가 전기자전거 관리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전기자전거 등록, 통행 등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전기 자전거의 품질,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관부는 전기자전거가 인도, 인도교, 거리터널 등 지역에 불법으로 주차된 행정처벌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 개발 개혁,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경제 및 정보화, 천연 자원 및 계획, 생태 환경, 교육 행정, 재정, 소방 구조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조직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전기 자전거 관리를 잘해야합니다.
제 6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단위 인원에 대해 전기자전거 교통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해 문명여행을 제창해야 한다. 학교는 전기자전거 교통안전과 소방안전교육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문 출판,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사이트 등의 매체는 전기 자전거 교통안전, 소방안전, 문명출행의 공익홍보를 전개하여 전기 자전거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보급해야 한다.
제 7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전기 자전거는 국가 안전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강제적인 제품 인증을 통과하고 인증 표시를 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는 전기자전거 강제성 제품 인증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조회 방식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8 조 전기자전거 판매자는 구매대장과 실명제 판매대장부를 세우고, 판매장소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판매된 전기자전거가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하고 강제성 제품 인증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가 구입한 전기자전거는 국가안전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강제제품인증을 받지 못해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 조 전기 자전거는 실명 등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전기자전거 소유자는 구매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차량을 검사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차량 구매 송장 또는 기타 법적 출처 증명서; 차량 출하 증명서;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증명서 및 증명서. 공안기관은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등록하고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등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등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전기자전거 전자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으며, 운전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10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구매한 의무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자전거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본 조례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구매한 전기자전거는 의무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공안기관에 과도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본 조례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서, 과도번호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과도기는 3 년이며, 본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계산하며,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도로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공안기관은 전기자전거 등록 조건, 절차, 시범문 및 제출해야 할 자료를 공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교통경찰대, 파출소, 변민 서비스 센터 및 자격을 갖춘 대리점에 전기자전거 등록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해 등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전기자전거 등록을 처리하고 등록증서,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전기자전거 등록 등록을 할 때는 홍보 비디오 시청, 홍보 자료 배포, 교통안전지식 테스트 등을 조직하여 운전자에게 도로교통안전지식을 배우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 12 조 등록된 전기자전거 소유권이 이전되면 당사자는 공안기관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전기자전거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공안기관에 보충이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 14 조 전기자전거 번호표는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명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고의로 감추거나, 훼손, 차용, 횡령, 위조 또는 개조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통운송, 도시관리, 공안기관 교통관리, 주택과 도시건설, 천연자원, 계획 등을 조직해 현지 실정에 따라 인터넷 임대 전기자전거의 범위, 수량 및 관련 관리 요구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교통부는 인터넷 임대 전기 자전거 감독 및 서비스 정보화 대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총량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 16 조는 전기자전거 소유자가 제 3 자 책임보험, 인신상해보험 및 관련 상업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한다.
생산자와 판매자가 자신의 전기자전거를 위해 제 3 자 책임보험, 인신상해보험 및 관련 상업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다.
상업보험회사가 관련 상업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독려하여 전기자전거 차주에게 혜택과 편리함을 제공하다.
제 17 조는 등록되지 않은 전기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금지한다.
등록기간 내에 등록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구매차송장, 차량 공장 합격증 등 차량 내력증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다음과 같은 전기 자전거의 도로 주행은 금지되어 있다. 조립된 것이다. 전기 자전거 속도 제한 장치를 변경하거나 철거하여 최고 시속이 강제적인 국가 기준을 초과하게 한다. 차량의 안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터, 배터리 팩 등의 부품을 교체합니다. 엔진 커버, 객차, 바람막이 유리 등을 설치하여 외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금지 된 기타 행위.
시 인민 정부는 도시 관리의 필요에 따라 바람막이 유리의 구성과 사용을 규범화해야 한다.
제 19 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려면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는 만 16 세가 되어야 한다. 우측통행을 실시하여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 신호등 및 표지판을 준수하십시오. 비전동 차선이 있다면, 비기동 차선에서 주행할 때 최고 시속이 15 킬로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비전동 차선이 없는 사람은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차도 우측으로 주행해야 한다. 음주 운전을 하지 마라. 서로 도와주지 말고, 서로 쫓지 마라. 손으로 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도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가 도로, 터널, 교량 등 비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법률 법규의 기타 규정.
제 20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도로 교통 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기존 도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비기동 차선을 정하여 자동차와 비자동차 전환을 실현하다. 도시 도로의 신축, 개조, 확장은 계획에 따라 비기동 차선을 설정해야 한다.
제 21 조 전기 자전거는 지정된 주차 표시, 표시 안에 주차해야 한다. 주차 표지판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는 전기 자전거를 주차하면 대피 통로, 안전출구, 소방차 통로, 맹도 또는 다른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전기자전거는 안전하게 충전해야 하며, 안전전기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전선을 당기고 콘센트를 충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농촌 정원 등에서 충전이 필요하다면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전기자전거 주차 장소와 충전 시설을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건설해야 한다. 역, 병원, 학교, 쇼핑몰, 도서관, 경기장, 극장 등 공공장소 및 단위는 계획 요구 사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공공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함께 건설해야 한다. 신축 주택단지는 공공주차장에 전기자전거 집중 주차 구역을 정하고 충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전기자전거 주차 구역을 정하고 충전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집중 충전 조건이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집중 충전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제 24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본 기관의 전기자전거 소방안전관리의 책임자이며, 불법 주차와 무단 배선 충전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공공장소와 주거지역의 관리기관은 관리구역 내 전기자전거 주차와 충전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순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주차와 무단 배선 충전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 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전기자전거 주차와 충전안전관리원을 확정하고 관리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제 25 조 인터넷 임대 전기 자전거 경영업체는 자신의 차량 주차 질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파손과 버려진 차량을 제때에 회수하고, 주차 금지 구역의 차량을 제때에 정리하고, 도로 교통안전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 26 조는 본 조례 제 10 조 제 2 항을 위반하고, 과도기 만료 후 전기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사람은 공안기관의 명령을 받고 3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7 조는 본 조례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 고의적 차단, 오손, 대출, 횡령 또는 위조, 전기 자전거 번호표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경고하거나 2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조, 변조된 번호표를 압수했다.
제 28 조는 본 조례 제 17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등록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경고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9 조는 본 조례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립식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경고하거나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18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설치 또는 개조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경고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0 조는 본 조례 제 19 조 제 5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해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경고하거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 19 조 제 8 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를 도시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가도로, 터널, 다리 등 비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운전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경고하거나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속하게 떠나도록 명령한다. 벌금 수락을 거부하는 사람은 차량을 억류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19 조 기타 도로 교통 규정을 위반하면 공안기관이 경고나 2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 본 조례 제 21 조 위반, 차량 주차, 점거, 막힘, 폐쇄 또는 다른 차량,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 도시관리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경고나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피 통로, 소방통로, 소방차 통로를 점유, 차단 또는 폐쇄하는 사람은 소방구조기관과 공안기관이 직책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2 조 본 조례 제 22 조 위반, 안전전기 요구 사항 위반, 전선 또는 전기 자전거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 소방구조기관, 공안기관이 의무분업에 따라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3 조는 본 조례 제 2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터넷 임대 전기자전거 경영업체가 차량 주차 질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파손, 폐기 차량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고, 주차 금지 지역 차량을 제때 청소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도시관리부서가 책임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차당 20 위안의 기준에 따라 경영기업에 벌금을 부과한다.
제 34 조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발적으로 교통안전학습교육을 받거나 교통질서 유지에 협조하면 벌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35 조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기자전거 관리부와 그 직원들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는 본 조례를 위반하고, 법률 법규는 이미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7 조 본 조례는 20265438 년 6 월 +0 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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