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원 등록관리규정" (부령 [20 18] 부속서 37 제 240 호) 제 31 조에 따르면 수출입 화물 수취인 세관 등록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유효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변경 증명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등록지 세관에 가지고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인원이 모이는 것을 피하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업이 인터넷, 메일, 팩스 등' 무회' 방식을 통해 등록지 세관에 변경 신청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관련 운영이나 지침에 대해서는 샤먼 세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서비스 가이드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