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찰 조례' 제 15 조 노동보장행정부가 노동보장감찰을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조사검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a) 검사를 위해 고용주의 작업장에 입장한다.
(2) 조사 및 검사에 대해 관계자에게 문의한다.
(3) 고용주에게 조사 검사 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설명을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문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
(4) 녹음, 녹음, 비디오, 사진, 복제 등을 통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한다.
(5) 회계사무소에 고용주의 임금과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감사를 의뢰한다.
(6) 법률 법규는 노동보장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기타 조사검사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즉석에서 처리할 수 있는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