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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백리스트 업체가 조회해도 될까요?

납세 백리스트 기업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시스템의' 화이트리스트' 는 세무서가 송장' 화이트리스트' 에 등재한 기업을 가리킨다. 규정에 따르면, 그들은 즉시 송장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12366 으로 전화를 걸어 지시에 따라 세무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세무서를 찾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세무서가 사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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