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약 근무기업이 중국에 등록된 기업에 속한다면 우리 법률은 관할권이 있다.
2. 근무기업은 중국기업이 투자하지만 등록지가 해외에 있는 것은 등록지국법원이 관할한다.
우리나라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민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및 기타 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하는 것이 이 법에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가 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법에 따라 집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 12 개정) 제 2 조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와 기타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간에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 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해지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또는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