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노동 분쟁 중재 기소장은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노동 분쟁 해결을 신청한 서면 문서로,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근거다. 따라서 중재 기소장을 잘 쓰는 것은 노동중재부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인 노동중재 포렌식 신청은 주로 (1) 고소인의 이름, 직업, 주소, 근무단위를 포함한다. 피고의 이름과 주소, 피고가 고용주라면 법정 대리인의 이름과 직무를 표시해야 한다.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이것은 문서의 핵심이니, 작문 기교와 구체적인 응용에 주의해야 한다. 우선 분규가 발생한 시간, 장소, 원인, 과정, 결과를 분명히 하고 당사자 간 분규의 구체적인 내용과 초점을 분명히 하고 피고가 책임져야 할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둘째, 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요구의 정확성과 합법성을 논증한다. 몇 가지 논란이 있는 항목이 관련되어 있다면 반드시 일일이 나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야 한다. 생략하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c) 증거, 증인 이름 및 주소. 증거로는 서증, 물증,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피고인 변호, 감정 결론, 검문록 등이 있다. 증인은 노동 분쟁 사건의 객관적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증인은 일단 명확하게 인정되면 노동 분쟁 중재기관의 통지를 거쳐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4) 고소인의 서명 또는 도장 및 불만 날짜. 좋은 중재 고소장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관건은 명확한 사실, 충분한 이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직공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노동중재부의 지도 하에 완성할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1) 중재를 신청한 사건은 노동 분쟁 사건 (노동 논란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어야 하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2) 중재 신청을 한 사람은 반드시 노동 쟁의 당사자여야 한다. 친구, 동료, 가족 모두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3) 중재를 신청한 노동 쟁의는 명확한 신청인과 분쟁 사실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요구와 중재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법정 시효 기간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 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된 노동 쟁의는 집단노동 쟁의이며, 당사자는 대표를 추천하여 중재에 참가해야 하며, 중재를 신청할 때는 분쟁 당사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8 조 * * *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및 거주지,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법정 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및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기록하여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