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기관은 공개 입찰 공사에 대해 서로 입찰을 하고, 결국 입찰가가 가장 낮은 기관에서 도급공사의 권리를 취득하여' 낙찰' 이라고 한다. < P > 낙찰의 기준은 법적으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입찰문서에 규정된 각종 종합평가기준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종합평가기준은 입찰문서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비교다. 가격기준에 따라 비가격기준을 가능한 한 화폐계산으로 수량화하고, 평가최고자에게 낙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입찰 서류의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심사한 입찰 가격이 가장 낮다는 것이다. < P > 하지만 입찰가격이 비용보다 낮은 것을 제외하면 이 기준은 시장경제의 원칙에 부합하며 우승열태의 원칙을 반영하고, 심사한 입찰가격이 가장 낮으며, 여전히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낙찰을 기초로 하지만,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가격을 심사하고, 심사를 기초로 비교하는 것이 비교적 믿을 만하고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