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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후시 택배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택배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택배업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택배 잠행조례',' 안후이성 우편조례' 등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 그리고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택배 업무 운영, 택배 서비스 수락 및 택배 업계의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택배업 감독 관리는 공개, 공평, 정의, 경쟁 장려, 발전 촉진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우편관리부는 본 시의 택배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 국가안전, 세관, 시장감독, 교통운송, 비즈니스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서로 협조하여 택배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편관리부는 그 법정권한 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우편관리기관에 택배시장의 감독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5 조 우편 관리 부서는 다른 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배달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택배기업은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생산책임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제 6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국가 택배업 발전 정책에 따라 택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하며, 택배 인프라와 터미널 배송점 건설을 지원하고, 택배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대중과 기업사업 단위의 택배 서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만족시켜야 한다. 제 7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택배기업이 현대정보기술을 적용해 기술 개조와 혁신을 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택배업체들이 전자운송장, 신에너지 자동차,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택배업체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택배포장재를 회수하고, 녹색택배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택배업계 신용기록, 정보 공개, 신용평가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택배업계 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신용인센티브와 부정직징계 메커니즘을 실시한다. 제 9 조 택배업협회는 법률, 규정, 규정, 정관에 따라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기업에 정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청렴성 준수, 안전 경영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발전보장제 10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택배업 발전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택배서비스 시설 배치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계획과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택배기업이 농촌과 외진 지역에서 택배 서비스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택배 말단 배치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했다. 제 12 조 신설, 개축, 도시 주택구 확장, 건설부는 건설단위, 부동산 관리 부서가 택배 터미널 서비스 시설을 부동산 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주민신고함 대신 스마트택배장 건설을 지원하고 건설행정 주관부와 우편관리부 건설에 우편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택배장 건설에 정책 지침을 제공한다. 제 13 조 우편관리부는 공안, 도시관리, 교통운송 등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택배 서비스 차량의 관리와 사용을 규범화하고 택배 서비스 차량에 대해 통일번호, 통일외관, 통일로고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택배기업이 상업보험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다.

공안, 도시관리, 교통 등 부서와 우편관리부는 조율 협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택배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법에 따라 택배서비스 차량 통행과 임시 정박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법에 따라 택배서비스 차량 통행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택배기업은 종업원에 대한 법제, 안전생산, 전문기술, 직업도덕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제 15 조 시, 현 () 인민정부는 택배기업이 첨단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안내하여 자동분류 설비, 기계화 하역설비, 스마트 터미널 서비스 시설, 택배 전자운송장, 택배정보 관리 시스템의 보급 응용을 추진한다. 제 16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택배업과 제조업, 농업, 상업 등의 업종이 협동발전 메커니즘을 확립하도록 장려하고, 택배업과 전자상거래의 융합을 촉진하고, 정보 소통을 강화하고, 시설과 인터넷 자원을 공유하도록 독려한다. 택배업계와 철도 도로 수로 민항 등 업계 표준 도킹을 유도하고 추진하며 역 부두 공항 등 대형 교통허브에 택배운송통로와 반박 장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 17 조는 택배업 발전을 촉진하고 택배기업 본부 또는 지역 본부 및 해당 지역 분담센터, 국제택배교환센터, 항공택배물류처리센터가 본 도시에 정착하도록 독려했다. 제 3 장 택배 경영 제 18 조 경영 택배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의 규정에 따라 우편관리부에 신청해 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택배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택배기업은 경영허가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택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경영허가의 경영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택배기업은 지사를 설립하고' 기업법인 택배업무경영허가증' (사본) 과 첨부된 지사 카탈로그에 따라 지사가 위치한 시장감독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한다. 기업 지사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현지 우편관리부에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택배기업 지사가 합병되거나 분립된 경우 합병이나 분립협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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