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24 조 규정에 따르면 오염물 배출권이 있는 단위는 오염물 배출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주요 오염물의 종류, 수량, 배출 경로, 처리 시설 운영 등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강제청결생산 감사 실시 세칙' 은 어떤 기업이 강제청결생산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지를 더욱 규정하고 있다. 세칙에 따르면 강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은 주로 1 입니다. 배출권, 배출량이 많거나 환경에 민감한 지역에 있는 기업 고형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 식품, 의약품, 화장품 제조 기업; 4. 발암, 돌연변이 유발, 기형 유발 등 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생산업체. 이들 기업은 규정된 주기와 기준에 따라 강제적인 청결생산 감사를 실시하여 오염 배출을 감시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며 기업의 녹색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청정 생산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규정에 따라 청결생산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는 기업 기한 정류를 명령하고 벌금 등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다른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거나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강제적인 청결 생산 감사는 환경보호 법률 감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기업은 환경 보호 책임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기업이 환경책임을 이행하고 환경과 공중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24 조는 오염물 배출 책임제를 확립하고 시행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주요 오염물 배출의 종류, 수량, 배출 방식, 처리 시설 운영 등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