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계약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항변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만료를 변호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공소시효 적용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공소시효의 마지막 6개월 동안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
3.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4. 권리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통제됩니다. p>5. 권리자의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기타 장애. 공소시효는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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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88조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공소시효는 3년이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소송시효기간은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과 의무자로부터 기산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지 20년이 넘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