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제품 마크는 품질인증 마크입니다. 무공해농산물 표시는 농업부와 국가인증기관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하며, 「무공해농산물 표시관리방안」에 따라 국가통일적 표시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녹색농산물 마크는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등록한 국가통일적이며 고유한 마크로 국가상표법 및 상표법에 따라 감독관리됩니다. 단체상표 및 인증상표의 등록 및 관리 유기농산물 마크는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에 관한 조례>와 <유기제품 인증 관리방법>에 근거하여 국가인증인가관리국이 규정에 따라 유기농 마크의 인쇄 및 발급을 감독, 검사한다. 법률에 의거하여 인쇄 및 유통 관리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