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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실노동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위권을 중재합니까?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하는 한,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하든 안 하든, 어떤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든 쌍방의 사실노동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자는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약간의 증명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건립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 (노사부 발발 (2005)12 호) 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령에 규정된 주체 자격을 준수합니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사실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1, 고용인이 발급한 직원 이름이 있는 각종 서류 (통지, 업무명세서, 임명서, 소개서, 서명표 등). , 고용 단위의 공식 인장이 있어야합니다);

2. 직원 대표 고용인 단위와 다른 단위 또는 개인과 체결한 계약 ("서명대표" 또는 "대표" 란에 고용인 단위 대표로서의 서명이 있고, 계약에는 고용인 단위 잠금 덮개의 공식 도장이 있습니다.)

3. 고용주와 업무 왕래가 있는 다른 기관과 보유한 관련 자료 (예: 고용주를 대신하여 관련 기관이나 기관에 신청 자료를 제출한 후, 어음을 수령할 때 고용주를 대표하여 각종 부본에 서명하는 경우);

4. 녹음, 비디오, 사진

5. 온라인 채팅 정보 (고용인 홈페이지의 각종 공고 정보, QQ, 위챗, 못 등 인스턴트 메신저 채팅 기록 등). 고용주 관계자와의 업무 교류)

6. 문자메시지

7.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 및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

8. 직원 명부

9.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기업 채용 기록

1 1, 고용주의 출석 기록 (출석표, 출석카드 등). );

12, 다른 동료의 증언

13, 회사 비용 환급 서류;

14, 인터넷으로 구매한 물품을 회사의 택배 영수증으로 우송합니다.

15, 신용 카드 청구서 우편 주소 단위;

16, 출석 기록;

17, 다른 근로자의 증언;

.....

위의 증거가 있으면' 노동법',' 기업 노동 분쟁 처리 조건',' 노동인사 분쟁 처리 규칙'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심사 수락, 중재 준비, 중재 개정 절차에 따라 노동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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