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층대중자치단체와 시민들은 국가와 지방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의 통계 업무를 조직, 지도 및 조정하고, 통계법, 행정법규 및 본 조례의 시행을 감독하는 업무를 감독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 각 부처, 기업사업조직의 지도자는 통계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통계규정을 준수하고 집행하며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통계조사, 통계보고, 통계감독의 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기층 통계 작업을 강화하고 통계 네트워크를 개선하다.
(1) 향진 인민정부의 전임 종합통계원은 본급 관련 단위의 통계원과 함께 통계소를 구성해 본 행정구역 내 통계 업무를 담당한다. 촌민위원회는 통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해야 한다.
(b) 도시 거리 사무소는 전임 또는 시간제 종합 통계원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위원회는 통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명하고, 그 임무는 시행 규칙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3) 중대형 기업 사업 단위는 통계기관을 건전하게 하거나 전문직 종합통계자를 갖추어야 하고, 소기업 사업 단위는 전문직 또는 시간제 종합통계원을 갖추어야 하며, 본 단위의 통계 업무를 담당하고, 소속 부서의 통계 업무를 조직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의 통계기구는 동급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이중지도력을 받고, 업무상 상급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지도력을 받는다.
각급 인민정부 주관부의 통계기구나 종합통계원은 업무상 동급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지도를 받는다.
기업사업조직의 통계기구나 종합통계원은 현지 인민정부 통계기구와 주관 부문 통계기구나 종합통계원의 지도를 받는다. 제 7 조 중대한 성급 인구조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며, 각급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통계기관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 * * 를 진행해야 한다. 제 8 조 각 부처의 기업 사업 단위에 대한 종합 평가, 검사 및 검수는 통계 인프라 건설 및 통계 관리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통계기구나 주관 부서의 통계인원이 참여해야 한다. 제 9 조 통계기구와 통계인원은 통계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고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통계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하고,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전면적으로 통계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10 조 통계인원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합격자에게 통계 취업 자격증을 발급하다. 불합격에 대하여 관련 부서는 훈련을 조직해야 하고, 심사를 거쳐 여전히 불합격한 것은 통계직에서 이전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합격한 통계자는 임의로 통계직에서 이전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통계부서는 편제 원칙을 돌파하지 않고 통계검사기관을 설치하거나 통계검사원을 배치해 본 시행세칙 제 24 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통계검사원은 성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국가 통일인쇄한 통계검사증을 발급한다. 제 12 조 통계 보고서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제작해야 한다.
(1)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본 상황에 대한 통계 보고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제정한다. 중요한 통계 보고서는 반드시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각급 인민정부 주관부에서 본 시스템에 보낸 통계 보고서는 본 부서의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동급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제출하여 기록한다. 시스템 외부로 발송되는 것은 반드시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c) 임시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제도를 제정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4) 승인 된 통계 보고서는 보고서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표 기관, 표 번호, 승인 또는 기록 기관 및 승인 번호를 표시하고 왼쪽 하단 모서리에는 제출 기간을 표시해야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각급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폐지할 권리가 있다.
(5) 주관부서가 상급 주관부에 제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보고서를 동급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제출하여 기록한다.
(6) 기업사업 단위의 변화로 신고 단위와 채널이 바뀌게 된 것은 반드시 현지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 각 부서, 각 부서의 지도자는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 자료에 대해 마음대로 또는 강제적으로 수정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계산 또는 출처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통계 기관이나 통계인에게 확인 및 수정을 지시해야 합니다. 통계기구의 지도자와 통계인은 동급이나 상급 인민정부 통계기관에 사실대로 보고하는 무단 또는 강제적인 수정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검사 결과 통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출 단위는 반드시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