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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서신과 문의 서신의 차이점

A 주 시장에서는 감독서, 문의서, 관심서신의 정의, 성격, 범주가 다르다.

이 중 규제서는 상장회사가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발행되는 규제 조치다. 인포메이션은 인포메이션의 범주에 속하며, 인포메이션 서신을 발행하는 목적은 상장회사가 인포메이션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려서는 관례적인 경고이며, 우려서의 발표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이미 감독부의 특정 측면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독 서신을 발행하는 것은 상장회사가 증권법, 회사법, 주식상장규칙, 상장회사 정보공개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 주의 서신은 힌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장회사가 재편 정지 과정에 있다가 거래센터 신청 기한에 다다르게 될 때 주로 나타난다. 이때, 거래센터는 관련 상장회사에 힌트서를 보내 상장회사가 가능한 한 빨리 재편할 것을 촉구하고 독촉한다. 그러나 문의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상장회사의 경영이나 주식거래 과정에서 약간의 불규칙이나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거래센터에서 관련 회사에 문의서를 보내는데, 이것은 경고 기능이다. 상장회사에 관련 정보를 보충하고, 관련 문제를 확인하며, 정보 공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다.

주식시장에서 문의서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다. 많은 상장사들은 주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문의서를 받았는데, 주로 문의서를 보낸 후 해당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정서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상장회사의 가격 조회를 보면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투자 자신감이 부족하다. 공황성이 주식을 팔아 주가가 하락하고 상장회사의 시가가 증발할 가능성이 있다.

거래소의 감독과 공개는 관심서, 문의서, 감독서, 경고서, 행정처벌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 두 구성 파일:

1. 경고서: 일반 기업은 이미 확정된 위법 경영행위가 발생했지만 줄거리가 심각하지 않아 행정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경고서를 받았다.

2. 행정처벌: 행정처벌이란 상장회사에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어 증권감독회가 행정처벌을 할 것이며, 심지어 직접 퇴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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