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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불법 상업 행위에 관한 규정

공무원이 장사를 할 수 없는 규정은 모든 공무원, 법률법규에 의해 공인된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사업 단위의 비직원은 개인단독 소유, 다른 사람과 합자, 합작경영을 할 수 없고, 청부, 임대, 고용 등의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고, 중개 활동에 종사하여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할 수 없고, 기업이나 기타 영리조직에서 직무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반드시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거나 기업이나 기타 영리 조직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사사로이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다음 동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a) 개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거나 장사를 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미상장 회사 (기업) 의 주식 또는 증권을 발행하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증권에 투자한다.

(4) 개인이 국외에 회사를 등록하거나 주식에 투자한다.

(5) 규정을 위반하여 경제단체, 사회단체 등 기관에서 아르바이트나 아르바이트로 보수를 받고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다.

(6) 이직 또는 퇴직 후 3 년 이내에 본직 관할 구역과 업무 범위 내의 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중개기관의 채용을 받거나 본직 관할 업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에 종사한다.

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89 조는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배우자, 자녀, 배우자 등 당사자에게 정상적인 예우를 크게 초과하는 선물, 예금, 소비카드, 유가증권, 지분, 기타 금융상품 등을 증정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경고나 심각한 경고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당내 직무 철회나 유당 심사 처분을 준다.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27 조

영리활동에 종사하거나 참여하거나 기업이나 기타 영리단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처벌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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