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원 정보공개실에서는 정부 정보 공개 기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자발적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정부 정보는 정부 정보가 형성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영업일 2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규정 제24조 1항은 행정기관이 정부정보 공개 신청을 접수하고 현장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답변 연장은 반드시 정부정보공개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정보공개 신청접수" 시점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신청인이 정보공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을 제출일로 한다. 2. 신청인이 정보공개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이를 접수한 날을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신청인이 서명이 필요 없는 일반우편이나 기타 우편방법으로 정보공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정부정보공개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정보공개 신청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부정보 공개기관은 신청서가 실제로 접수되기 전까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지 아니하며, 신청 당일 확인을 위해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접수한 경우 확인일은 신청인이 접수한 날로 합니다.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연락처에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행정 기관의 정부 정보 공개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처리 절차는 신청자와의 연락이 재개된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3. 신청인이 행정기관이 공지한 정보공개 신청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메일 시스템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신청서 접수일로 합니다. 4. 신청인이 행정기관이 발행한 정보공개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팩스를 수신하여 쌍방이 확인한 날을 신청서 접수일로 합니다. 5. 신청자가 행정 기관이 공지한 기타 접수 경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 기관이 지정한 시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로 합니다. 규정이 없는 경우 양측이 확인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일. 정보공개 처리기간은 신청접수일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3. 보완기간 산정정지 및 정정기간에 대하여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 또는 보완을 통지한 경우 신청처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완 및 정정 통지일로부터 신청인의 보완 및 정정자료 접수가 완료될 때까지 남은 기간의 계산은 계속됩니다. 보충통지서 발행일과 신청인의 보충자료 수령일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은 보완 및 정정 통지 시 합리적인 보완 및 정정 자료 제출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보완 및 정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는 정부에 공무 공개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설명은 신청서 접수 날짜를 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신청서가 다른 경로를 통해 제출되며 시기를 결정하는 규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는 신청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