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 공고 20 15 제 76 호) 제 14 조에 따르면' 지역 간 (도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영합병납세자 (이하 합병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사는 소득감면, R&D 비용 가산 공제, 장애인 배치, 취업 촉진, 일부 지역세 혜택 (서부대개발, 경제특구, 상하이 푸둥신구, 선전 앞해, 광둥 횡금, 푸젠탄), 환경보호 구매
기타 특혜사항은 본사에서 통일적으로 등록한다. (2) 총기관은 2 차 지사가 신고한 특혜 항목을 요약하고' 납세기업 지사 신고 특혜항목 목록' (첨부 3 참조) 을 작성하며 기업소득세 연간 납세신고서와 함께 주관 세무서에 제출한다. 같은 주,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내 지역간 경영을 위한 요약 납세기업 특혜 항목의 서류관리는 성급 세무서에 의해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