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재 신청서를 한 양식에 세 부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부는 신청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 중재위원회에 제출되고, 한 명은 신청인이 남겨야 한다.
2. 신분증은 본인의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합니다.
3. 노동계약,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및 사본 등은 신청인과의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입니다.
4.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피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신청인은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 1 조 12 1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