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쓰촨 성의학회 (일명 중화의학회 쓰촨 분회) 영어 명칭은 쓰촨 성의학회 (SMA) 이다.
제 2 조 본 협회는 의학과학기술자가 자원하여 구성한 학술성 공익성 비영리법인 협회로 당과 정부가 의학과학기술 종사자와 연락하는 다리와 유대이며 쓰촨 성 과학기술협회의 구성 요소이며 의학과학기술과 의료사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력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 광범위한 의료 과학 종사자를 단결하고, 국가 헌법,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하며, 국가의 의료 과학 기술 발전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의덕의풍을 제창하고, 사회의 정기를 발양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조직의 원칙을 고수하고 학술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휘하며 의학 과학 기술의 보급과 보급을 촉진하고, 의학 과학 기술 인재의 성장을 촉진하고, 의학 과학과 경제 건설의 결합을 촉진하며, 인민 건강,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회원, 의료 과학 종사자를 위해 봉사한다. 협회는 법에 따라 의료 과학 기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
제 4 조 협회는 과학 기술 업무와 위생 업무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우리 성의 각 시기 위생 업무와 관련된 과학 기술 연구의 중점과 임무를 중심으로 일을 전개한다. 과학 발전관을 실천하고, 과학교흥국 전략을 견지하고, 과학 기술 진보에 의지하고, 경제 건설을 지향하는 사상을 세우다. 변증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를 제창하고,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와 우량한 학풍을 견지하고,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하고, 창조를 존중하고,' 직업, 혁신, 실사구시, 협력' 의 과학정신을 제창하고, 보급과 향상을 결합하고, 의학 기초 이론과 의학 예방 실천을 결합하다. 지속적인 의학 교육을 실시하다. 중양의학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목숨을 구하고 부상자를 살리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다.
제 5 조 협회는 쓰촨 성 보건청과 쓰촨 성 과학기술협회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고 중화의학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쓰촨 성 민정청은 협회의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으로 협회가 법과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한다.
제 6 조 협회 주소: 청두, 쓰촨.
제 2 장 주요 임무
제 7 조 본 협회의 임무
하나는 의학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중점 학술 과제 토론과 과학 고찰을 조직하고, 학과와 학술 단체 간의 수평적 연계와 협력을 밀접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의학 학술, 기술, 정보, 과학 대중화 등 정기 간행물과 도서, 도서 및 시청각 제품을 편집 출판한다.
셋째, 지속적인 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 및 기타 의료 과학 종사자들의 학습 업무를 조직하고, 과학 기술 지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의료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인다.
넷째, 다양한 채널과 형태의 의료위생코프 선전과 건강교육 활동을 전개하여 전 국민 의료위생 지식 수준을 높이고 자기보건능력을 강화한다.
5. 국내외 의학 학술 단체 및 의학 과학 기술 종사자와의 연계와 교류를 강화하여 국내외 의학 학술 교류를 전개하다.
여섯째, 의료 과학 기술 프로젝트 평가 수행, 신기술 임상 적용 평가 및 시연 수행, 의료 과학 기술 의사 결정에 대한 논증 수행, 의료 및 보건 정책 및 권장 사항 제시, 정부 관련 부서가 위임 한 임무 수행
7. 의약위생과학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고 의약위생과학기술전시회를 개최하며 의약과학기술성과의 전환과 응용을 촉진한다.
8. 우수한 의학 과학 기술 성과, 학술 논문, 과학 보급 작품을 선정하고 장려하다. 우수한 과학 기술 인재를 발견, 추천, 양성하다. 과학기술 활동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회원과 학회 업무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학회 직원을 표창하고 장려하다.
9. 당과 정부에 의료 과학기술 종사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집업의사 법' 을 관철하고, 의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의 행동을 규범하고,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과 활동을 조직한다.
10.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조직 및 시행을 담당합니다.
11. 전문의 훈련, 심사를 실시하고 의료보건기구와 전문 기술자의 기술 수준과 자격을 평가하고 인증한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본회 회원은 회원, 대전문생 회원, 단위 회원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제 9 조 다양한 회원의 조건
협회 정관을 인정하고 회원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모두 자발적으로 협회 회원이 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I. 회원
(a) 고등 의대를 졸업하고 박사, 조교, 인턴 연구원, 보좌관, 기술자 기술 직함을 취득하다.
(b) 의학 관련 학과에 종사하여 위의 해당 기술 직함을 가지고 있다.
(3) 본 협회의 업무를 적극 지지하고 의료 예방 보건 조직 관리에 종사하는 지도 간부.
(4) 다른 학회, 협회 또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의 회원은 위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학의 고위 구성원
본 회 회원 중 본원 부주임 의사 또는 해당 기술 직함을 가진 사람, 또는 전문 교육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셋째, 단위 구성원
본 전공과 관련하여, 우리의 활동에 참여하고, 우리의 일을 지지하고, 일정한 사회적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수의 과학기술자가 있는 의료 보건 기관, 의학 교육, 의학 연구기관, 법에 따라 등록한 협회, 제약 기업.
제 10 조 입회 절차
회원은 본인이 입회 신청을 하고, 두 명의 회원이나 소재소에서 추천합니다. 중화의학회 장정에 규정된 회원 조건과 입회 절차에 따라 협회는 현지 시주의학회 상무위원회에 의뢰하여 중화의학회가 인쇄하여 협회 도장을 찍은 회원증을 발급하고 현지 과학협회와 협회에 신고해 등록한다.
전승본 고급회원은 본인이 전승본 고급회원입회 신청을 하고, 2 명의 전승본 고급회원의 소개나 소재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관에 규정된 전문전문전문전문고급회원조건에 따라 본 협회 집행이사회나 집행이사회가 위탁한 학회 사무국이 비준하여 본 협회의 전문전문전문고급회원증서를 발급합니다.
단위 법정 대리인은 협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협회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1 조 모든 종류의 회원이 누리는 권리
첫째, 대학 구성원과 고위 구성원
(a) 투표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누리다.
(2) 본 협회와 그 전문위원회 (또는 스터디 그룹) 의 업무에 대한 비판, 건의 및 감독을 누린다.
(3) 협회와 전문위원회 (또는 스터디 그룹) 가 조직한 관련 학술 활동에 우선 참가한다.
(4) 본 협회에 의해 출국하여 심학을 하고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할 자격을 우선적으로 취득하다.
(5) 협회가 주관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협회와 전문위원회 (또는 학술단체) 가 출판한 관련 학술자료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6) 전문대 고학년 회원은 본 회의 관련 학과학과 학술조직에 우선적으로 가입할 권리가 있다.
(7) 협회는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8)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둘째, 단위 구성원
(1) 본 회가 조직한 국내외 학술 활동 및 관련 업무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다.
(b) 협회 관련 학술 자료를 입수하다.
(3) 협회에 우선 기술 자문과 지도를 신청할 수 있고, 학원과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활동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4) 본 협회의 일에 대해 비판, 건의, 감독권을 누린다.
제 12 조 회원이 이행할 의무
첫째, 대학 구성원과 고위 구성원
(a) 본 협회의 정관을 준수하다.
(2) 본 협회와 전문위원회 (또는 스터디 그룹) 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한다. 협회와 그 전문위원회 (또는 스터디 그룹) 가 위임한 일을 완성하다.
(3) 협회와 전문위원회 (또는 학습팀) 가 조직한 관련 사회공익활동에 참가한다.
(4)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5) 규정에 따라 회비를 제때에 납부하다.
(6) 개발협회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법에 따라 자금을 모으는 위탁을 받는다.
둘째, 단위 구성원
회원과 고참 회원의 의무 이행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협회가 관련 학술 및 대중 과학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b) 협회 발전을위한 기금을 마련하기위한 자발적 기부.
제 13 조 단원, 대전문생 단원이 성 자치구 직할시 전근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단원 전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회원, 고등학원 회원 및 단위 회원은 협회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1 년 회비를 내지 않거나 협회 및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스터디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 협회로 간주되어 회원증을 회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5 조 각종 회원이 형법을 위반하거나 시민권을 박탈당하거나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제명하고 회원증이나 초빙서를 회수한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6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성급 회원대표대회이다. 그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협회 정관을 개발, 개정 및 통과시킵니다.
둘째, 이사회의 선거와 해임;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여섯째, 명예 회장을 추천합니다.
일곱. 제안서 및 결의안 채택
8. 본 협회의 종료를 결정합니다.
제 17 조 성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회원대표의 과반수를 통과해야 한다.
제 18 조 성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부와 동아리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전성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 5 년이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와 결정의 이행;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집행이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셋째, 회원 대표 대회를 열 준비를 한다.
넷째,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각 회원의 제명을 결정합니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7. 사무 차장의 임명을 결정한다.
8. 본 협회의 각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협회의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10. 동아리 활동을 위해 자금을 모으다.
11. 지방의학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12, 보상 활동을 표창하다.
13, 연간 학술 계획 및 작업 계획 승인
14, 새로운 전문위원회를 승인하고 의학 저널을 유치한다.
15.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21 조 이사회 회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이사회는 적어도 일년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야합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교류회 형식도 열 수 있다.
제 22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집행이사는 이사회 민주협상에서 선출되며, 인원수는 이사회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는 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한다. 단, 제 20 조 제 2 항은 제외한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24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일 년에 적어도 두 번 열리며, 특수한 상황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협회 회원;
둘째, 당의 노선 방침과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최고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으며, 사무총장은 전임 간부이다.
다섯째, 신체 건강, 일상 업무를 고수할 수 있다;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
7.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집행 이사에서 이사회가 선출한다. 의장과 사무총장은 최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 27 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규정된 최고 근무 연령을 초과한 경우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8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리인이다. 필요한 경우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장은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을 협회의 법정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본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성 전체 회원 대표대회, 이사회 회의 및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둘째,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회의 및 상무위원회 회의 결의, 결정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셋.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협회의 다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십시오.
제 30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둘째,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 단위 주요 책임자 인선을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정하다.
4. 사무실, 대표 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합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1 조 본회는 명예회장을 설립할 것이다. 퇴임 대통령은 차기 명예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제 32 조 본회는 명예이사를 설치한다. 학술적 성과가 뛰어나 본회 업무에 중요한 공헌자가 있어 이사나 상무이사를 더 이상 맡지 않고 본 회 상무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명예이사로 표창하거나 임용한다. 학회 업무를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는 국내외 의료보건기업 사업 단위는 이번 명예이사로 초빙될 수 있다. 임기는 한 회이다.
제 33 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몇 개의 업무위원회를 설립하여 이사회가 제출한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 34 조 다른 학과, 전공, 상무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 지도하의 조직 비준을 거쳐 협회는 쓰촨 성의학회 모 전문위원회 (대외 연락은 중화의학회 쓰촨 분회 모 학원 명칭 사용 가능) 로 정식 명칭을 정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과 업무주관기관에 신고했다.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의 지도하에 학술기관으로 본 학과 (전공) 의 학술 활동을 조직한다. 전문위원회는 법인협회가 아니라 별도의 정관이 없다. 전문위원회는 회원제를 채택하고, 전성위원은 협회, 전문위원회, 시주의학회가 민주협상을 통해 추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주임위원과 부주임위원은 위원회가 민주협상을 통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3 년이다.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몇 개의 전문 학습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5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몇 명의 전임 직원을 설치하여 사무실을 구성한다.
제 36 조 시 주의학회는 본회의 지방조직으로, 이름 앞에 시 주명 (대외교류 시 중화의학회 쓰촨 모 분회 명칭 사용 가능) 을 붙였다. 그 협회는 시와 주 의료협회에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할 것이다.
제 37 조 회원이 많은 기층 단위는 현지 의학회의 지도하에 회원팀을 설립하거나 연락원이나 업무비서를 지정하여 회원과의 연락 업무를 맡을 수 있다.
제 38 조 시, 주 및 다음 의료기관의 설립과 전임 인원의 배치는 본 헌장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9 조 협회의 자금원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한다.
둘째, 기부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넷째, 주정부 과학 기술 협회 및 보건 행정 자금;
동사 (verb 의 약어) 관련 부서의 자금 지원
6. 관심
7. 사회 기금;
여덟째, 기타 합법적인 수입.
제 40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쓰이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1 조 본회 경비는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 42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3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44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 본회의 자산, 경비, 국가가 배정한 부동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분, 횡령, 임의 배정을 해서는 안 되며, 본회 소속 기업 사업 단위의 자산 예속 관계를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7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연구 동의를 거쳐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통과했다.
제 48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성 전체 회원 대표대회 심의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성급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발효해야 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9 조 본 협회의 종료는 이사회가 제기하고, 성 내 회원대표 대회의 3 분의 2 이상을 거쳐 통과되며,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보고하고, 성급 협회 등록관리기관에서 취소 수속을 밟은 후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50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청산 기간 중에는 청산과 무관한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51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2 조 본 회는 중화의학회가 만든 휘장을 사용하며, 중심은 아몬드 모양의 윤곽, 뱀, 지팡이, 배경은 중국지도, 아래는 중화의학회 설립연도' 19 15', 위와 아래는 각각 중화의학회의 중영어 명칭이다.
제 53 조 본 헌장은 2005 년 3 월 27 일 제 6 회 성회원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54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