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전화 정보를 도난당하거나 위협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 정보를 도난당해 협박을 당할 경우,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경보를 받은 후 공안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타인을 위협한 경우 공안기관은 일반적으로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최대 이하의 구류에 처합니다. 10일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탈취죄의 요건 및 구성요소:
국민 개인정보 침해죄의 요건:
(1) 주체 자격이 있는 경우
(2) 범죄의 목적이 해당 기관이 직무 또는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속하는 경우
(3) 판매 또는 불법 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4)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상황이 심각한 경우
(6) 가해자는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다.
개인정보탈취죄의 구성요소 : 침해의 대상 : 국민신분정보의 안전성 및 국민신분관리질서 객관적 측면: 가해자가 도용, 뇌물수수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심각한 행위로 나타난다. 형사대상 : 국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한 범죄의 형사대상은 국가기관이나 금융, 통신, 운수, 교육, 의료, 기타 부서 자체 및 직원(자연사)을 포함하는 특수한 대상입니다. 명) 단위의. 주관적인 측면: 의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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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치안행정처벌법」 제4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1) 협박 편지를 보내거나 기타 수단으로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모함하려는 시도 타인을 형사 기소하거나 치안 관리 처벌을 가하는 행위
( 4)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해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하는 행위
(5) 음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모욕, 위협 또는 기타 메시지
(6)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사진을 찍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