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락 단계: 당사자가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 절차가 시작됩니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신청을 받은 후,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청인에게 중재통지서와 그 첨부 파일을 발송해야 한다. 그룹 단계: 쌍방 당사자는 중재정 구성을 약속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중재원을 선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중재정 구성에 합의하거나 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한다. 중재정이 구성된 후 중재위원회는 쌍방 당사자에게 구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셋. 심리 단계: 중재위원회는 중재 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심리 날짜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넷째, 중재정은 판결 단계에서 분쟁 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휴정을 선언한 후 중재정평의를 진행하고 다수의 중재원들이 평의중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은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수 없으며, 수석중재원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제 21 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중재 합의가있다.
(2) 구체적인 중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3) 중재위원회의 수락 범위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