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우편 배달 안전 감독 및 관리 조치"
첫째, 우편 배달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우편 통신과 정보 안전을 보호하고, 종업원과 사용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우편업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택배 잠행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우편업무와 택배업무의 경영, 우편업무와 택배업무의 수송, 우편배달의 안전한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우편배달의 안전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우편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안전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송송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우편기업, 택배기업은 국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안보, 사회이익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