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가 관련 방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석탄 공업 발전의 방침, 정책, 산업 규범 및 규칙을 연구하고 제정한다.
(b)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석탄 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준비한다. 석탄 산업의 배치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산업 구조와 제품 구조를 최적화하고, 석탄 세척 가공, 종합 이용, 다각 경영 및 제 3 산업을 발전시킨다. 석탄 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다.
(3) 통합 계획, 석탄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다양한 투자 채널, 다양한 경영 형태의 탄광에 대해 산업 관리와 거시적 관리를 실시하다. 규모 이상의 중대 건설 프로젝트와 기술 개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국가 중점 건설 프로젝트의 내외 관계를 조율할 것을 건의합니다.
(4) 석탄 공업 체제 개혁의 전반적인 방안과 보조조치를 연구하고 시행을 추진하다. 기업 경영 메커니즘의 전환을 촉진하다. 석탄 시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다.
(5) 국가 연간 석탄 생산, 분배 및 수출입 계획에 따라 석탄업계와 지방정부 및 교통, 전력, 야금 등 관련 부처의 관계를 조율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질서를 보장한다.
(6) 석탄 공업 과학기술과 교육 업무를 책임지고, 석탄 공업의 중대 기술 연구를 조직하고, 석탄 공업 기술, 계량 감독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석탄 업계 전문가를 양성하다. 대기업과 소수 직속 기관을 관리하는 주요 지도 간부.
(7) 석탄업계 정부 간 대외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담당하고, 석탄업계 수출입무역을 발전시키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중대 석탄 기술 장비와 인재가 도입한 귀구 관리.
(8) 국가 광산 안전 법규와 탄광 안전 규정에 따라 탄광 안전 생산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9) 대형 백본 석탄 기업의 국유 자산의 보존 및 부가가치를 감독, 검사 및 평가하고 직속 사업 단위의 국유 자산 관리를 책임진다.
(10) 국내외 석탄 산업의 경제,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하여 기업 사업 단위에 정보, 기술, 관리 컨설팅 및 인재 교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국무원이 지정한 임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