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생산 위험조사통치잠행규정' 제 14 조 생산경영단위는 분기별로, 매년 본 단위의 위험조사관리상황을 통계분석하고, 다음 분기 15 전, 다음 분기 1 에 각각 안전감독감찰부서와 관련 부서에 서면 통계를 제출해야 한다. 통계 분석표는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해야 한다.
중대한 사고의 경우, 생산경영단위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뿐만 아니라, 제때에 안전감독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주요 사고 위험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합니다.
(a) 숨겨진 위험의 현상과 원인;
(b) 위험 및 정류 난이도 분석;
(c) 숨겨진 위험 관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