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의 기본 표기법: 고소장은 주로 머리, 몸, 꼬리 세 부분, 첨부 파일로 나뉜다. 1 헤더. 제목, 당사자 (대리인과 대표자 포함) 의 신분, 사건 사유 등을 포함한다. 제목은 사건의 성격과 서류명 (예:' 형사신고',' 민사신고' 또는' 행정신고') 을 표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다. 글을 쓸 때는 먼저 원고 후 피고의 순서에 따라 이름, 성별, 나이, 민족, 본관, 직업, 직장 단위,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라면 단위 전체 이름, 소재지, 법정대표인의 이름, 직무를 명시해야 한다. 사건 사유는 이혼 상속 손해배상 등과 같은 사건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2. 텍스트. 요청, 사실 및 이유를 포함합니다. 소송 요청은 피고와의 이혼 요구, 손해 배상, 계약 이행 등과 같은 민사, 형사 또는 행정 권익 분쟁 해결을 법원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사실과 이유는 먼저 침해나 범죄의 사실과 쌍방의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발생한 시간, 장소, 인력, 수단, 줄거리 경과, 결과 및 위험, 각자의 책임, 실질적 차이를 명확히 진술해야 한다. 그런 다음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구체적인 표기법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을 먼저 쓰고 그 이유를 써라. 상황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3. 꼬리. 본문 아래에 별도의 한 줄을 써서 송달기관을 표기한 다음 오른쪽 아래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구체적인 연도 월 일을 표시한다. 변호사나 다른 사람이라면 저자의 이름과 작업 단위를 밝혀야 한다. 4. 첨부는 기소장의 수, 증거의 종류, 이름과 수량,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주의: 첫째, 기소장을 쓰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형사신고는 형사자소사건에만 적용되며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때 기소장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불만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소송 요청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상세하며 간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