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제 14 조
기업법인은 주관 부서나 심사 승인 기관의 승인 후 30 일 이내에 등록 주관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관 부서나 심사 기관이 없는 기업은 공상등록을 신청하고, 등록기관이 심사한다. 등록 주관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30 일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거나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 16 조
기업법인이 공상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거쳐'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수령한 후 성립한다. 기업법인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으로 공인을 새기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등록 주관기관은 기업법인 업무의 필요에 따라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