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인민법원은 법에 규정된 기관과 관련 조직이 민사소송법 제 55 조, 환경보호법 제 58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행위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는 법률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설치 지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된 것은 환경보호법 제 58 조에 규정된 사회조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 3 조, 시, 자치주, 동맹, 지역, 비거주 지역, 직할시의 구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환경보호법 제 58 조에 규정된 구역의 시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 4 조 공익 보호를 취지로, 주요 업무 범위, 환경보호공익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단체는 환경보호법 제 58 조에 규정된' 환경보호공익활동 전문' 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회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관련된 공익은 그 취지와 업무 범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제 5 조 사회조직은 소송을 제기하기 5 년 전 위법 위반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법' 제 58 조에 규정된' 불법기록 없음' 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 6 조 제 1 심 환경민공익소송사건은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발생지, 손해결과지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급 인민법원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고등인민법원의 비준을 신청한 후 관할 제 1 심 환경민공익소송사건을 기층인민법원에 넘겨 심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같은 원고나 다른 원고가 같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며,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 관할을 받는다. 제 7 조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의 환경과 생태보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 환경민공익소송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중급 인민법원이 환경 민사공익소송 사건을 관할하는 지역은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8 조 환경민공익소송을 제기하려면 (1) 민사소송법 제 121 조에 규정된 고소장을 준수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피고의 행위는 공익을 해치거나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3) 사회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전 5 년 연속 사회조직 등록증, 정관, 연간 업무보고 또는 연간검사 보고서, 그리고 법정 대표나 책임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불법기록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원고의 요구가 사회 공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변경을 설명하거나 침해 중지, 원상회복 요청을 늘릴 수 있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접수한 후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접수를 발표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른 기관과 사회단체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 참가를 신청한다. 심사를 거쳐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을 공범으로 나열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 피해를 이유로 소송에 참여하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알려야 합니다. 제 11 조 검찰 기관,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기타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민사소송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검증을 돕는 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12 조 인민법원은 환경민사공익소송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피고의 행동을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 13 조 원고는 피고에게 이름, 배출 방식, 배출 농도와 총량, 초과 배출, 오염 방지 시설 건설 및 운영 등의 환경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 규정, 규정은 피고가 소지하거나 피고가 소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 원고는 관련 사실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이 주장이 성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환경 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공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 문제에 대해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감정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15 조 당사자가 전문 지식을 가진 인원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면 감정인의 감정의견이나 인과관계, 생태환경복구방법, 생태환경복구비용, 생태환경이 파괴에서 복구기간까지 서비스 기능 상실에 이르는 전문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인민법원은 허가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감정의견은 질증을 거쳐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6 조.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채택한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과 증거는 인민법원이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 17 조 환경민사공익소송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았다. 제 18 조 환경 오염, 생태 파괴, 공익 손해 또는 공익 중대 위험에 대한 행위, 원고는 피고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원상 회복, 손해 배상, 사과 등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 원고는 피고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를 요청하여 생태 환경 피해의 발생과 확대를 막기 위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할 수 있다. 원고가 침해 중지,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를 위해 합리적인 예방과 처분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이 지지할 수 있다. 제 20 조 원고가 원상 회복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생태 환경을 피해 발생 전의 상태와 기능으로 회복했다고 판결할 수 있다.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경우 대체 복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피고가 생태 환경을 복구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가 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해야 할 생태 환경 복구 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 피고가 생태 환경 복원 비용을 부담한다고 직접 판결할 수도 있다. 생태 환경 복구 비용에는 복구 방안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비용과 모니터링 감독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 21 조 원고는 피고에게 피해부터 회복기간까지 서비스 기능 손실에 대한 생태 환경 보상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22 조 원고가 피고에게 검사감정비,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합리적인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지할 수 있다. 제 23 조 생태환경회복비용은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운 감정비용이 현저히 높다. 인민법원은 환경오염, 생태파괴의 범위와 정도, 생태환경의 희소성, 생태환경 회복의 난이도, 오염방지설비의 운영비용, 피고가 침해로 얻은 이익과 과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환경보호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 24 조 인민법원은 피고가 부담하는 생태 환경 복원 비용과 생태 환경 파괴에서 복구 기간까지의 서비스 기능 손실이 파괴된 생태 환경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사 법의학, 전문가 상담, 검사, 감정 등 필요한 비용. 다른 환경민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면 상술한 자금에서 적절하게 지불할 수 있다. 제 25 조 환경민공익소송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하거나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후 인민법원은 협의 내용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시간은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가 만료된 후 인민법원은 조정협정이나 화해협의의 내용이 사회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서를 발행해야 한다.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조정서는 소송 요청, 사건의 기본 사실과 합의 내용을 명시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 26 조 인민법원은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원고의 소송 요청이 완전히 실현되고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7 조 법정 토론이 끝난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하지 않는다. 단, 본 해석 제 26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 28 조 환경민공익소송사건 판결이 발효된 후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관과 사회단체들은 같은 환경오염, 생태 파괴 행위에 대해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1) 전안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해야 한다. (2) 전안 원고가 고소철회를 신청했는데, 본 해석 제 26 조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허가가 내려졌다. 환경 민사공익소송사건 판결이 발효된 후, 이전 사건 심리에서 발견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는 증거가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 사회단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29 조 법에 규정된 기관이나 사회조직이 환경민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같은 환경오염이나 생태파괴로 인신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이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30 조 원고와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 119 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환경오염과 생태파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환경민사공익소송발효판결에 대해 이미 인정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실에 이의가 있고 그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환경민공익소송발효판결은 피고가 법률규정에 따른 책임,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피고의 책임 크기에 대한 인정, 그리고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 119 조에 따라 같은 환경오염과 생태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피고가 전복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피고는 자신의 인정에 직접적인 적용이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으며, 피고는 여전히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