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중재증' 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노동 중재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
(1) 불만 편지. 고소인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서를 한 양식에 세 부씩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부는 고소인 본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이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한 부는 고소인이 보관해야 한다.
(2) 신분증. 고소인은 노동자이며,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고소인은 고용인 단위로 영업허가증 사본과 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대리인 신분증, 위임위탁서 등을 제출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노동 계약 (고용 계약 또는 계약), 계약 해지 또는 해지 통지, 급여 (조항),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등 피고와의 노동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및 사본
(4) 고소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고소인에게 피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고소인은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고용인 단위인 경우 공상등록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장소 등 포함) 를 제출해야 한다. ); 피고는 노동자이며 상주 호적, 현주소, 연락처를 제출한다.
중재위원회는' 고소장' 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접수를 결정한 안건은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가서' 사건 접수 통지서' 를 받고 접수 수속을 밟아야 한다.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재위원회는 고소인에게 불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접수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당사자가 접수하거나 응소 수속을 할 때 중재비를 선납해야 한다. 사건이 끝난 후에는 사건의 처리 상황과 당사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할 중재비 액수에 따라 중재비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증거가 없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없다.
당사자는 실제 상황과 관련 법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중재 범위에 속하는 경우 법에 따라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노동 분쟁 사건은 반드시 중재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중재할 권리가 없다.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규정된 신청 중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면 반드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고소인의 이름, 직업, 주소, 근무단위, 기업의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상황 항소 요청 및 사실적 근거;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인 권한; 규탄의 날짜 등.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는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 인사 분쟁 중재원이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 신청서, 신분증 사본, 관련 증거, 고용인 단위 사업자 등록 정보 또는 영업허가증 사본을 휴대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때 어떤 서류를 참고할 수 있습니까?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 명부),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채용 기록;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요약하자면, 근로자는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피고와의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중재를 제기한 쪽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중재 신청 기한이 법률규정을 초과하여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