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상하이상수용희신선식품유한공사가 파산청산을 신청했다. 사건번호는 (2020)후03포심 412호. 사건유형은 '파산심사사건'이다. 조치에 따르면 법원은 상하이 제3중급인민법원이다.
사업 범위
식품 유통(부가가치 통신 및 금융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식용 농산물 구매 , 생활용품, 애완동물용품, 안경, 보석, 화장품, 의류, 가죽제품, 꽃, 장난감 판매, 각종 광고물 위탁판매,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제외), 담배 독점 소매점 (지점 운영에 한함) 법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사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또한 Tianyancha APP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회사와 그 법정대리인 황린핑(Huang Linping)은 동시에 상하이보산구 인민법원이 공표한 배임죄로 집행된 자, 즉 라오라이(Lao Lai)이기도 하다. 실행 목표는 885만 이상입니다.
상하이상수영휘신선식품유한공사는 2013년 12월 등록 자본금 4억2천만위안으로 설립됐다. ., Ltd.와 Shanghai Lanshao Enterprise Development 파트너십(제한 파트너십) ***주식 보유.
샹수용휘(Shangsu Yonghui)사의 지분 중 상하이상쑤(국영기업)가 39.28%의 지분을 보유해 실제 지배주주이고, 용휘가 32%를 보유해 2대 주주다.
유한책임회사다 보니 부도가 나면 파산청산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권자들이 전액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이 용희가 전액 출자한 회사라면 용희가 이대로 파산하거나 청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기업 평판, 특히 상장 기업의 평판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회사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합작해 만든 회사다. 중간관리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외부인들은 알 수 없지만 계속 운영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채권자들뿐이다.
당연히 용희가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이런 합작사는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