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체 장애 정도 감정 기준' 의 1.3 감정 원칙.
1.3. 1 의 감정은 손상과 합병증 처리가 임상치료가 끝나거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1.3.2 평가는 사람의 상해 결과 또는 결과, 그리고 장애와 상해의 관계를 근거로 해야 한다.
1.3.3 감정 관련 원상 (잔재) 시 기존 결과 또는 결과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1.3.4 같은 부위의 부상 검진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두 개 이상의 부위 부상이 포함되며, 각각 장애 등급을 식별하고 가장 높은 등급으로 등급을 매겨야 한다. 2 급은 동일하며 최대 1 급까지 승진합니다.
1.3.5 감정에는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상해 유형이 포함되며, 장애 등급별 분류 기준 및 본 기준의 가장 유사한 조항에 따라 인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