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20 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 * *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한다. 국유독자회사를 설립하고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허가한 본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를 신청인으로 설립등록을 신청하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신청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비준기관에 원승인 문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 한 등록 신청서;
(2) 전체 주주가 대표나 위탁대리인을 지정한 증명서;
(3) 정관;
(4) 주주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 증명서;
(5) 회사 이사, 감독자, 사장의 이름, 거주지 문서, 임명, 선거 또는 고용 증명서를 명시한다.
(6)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임직 서류 및 신분증;
(7)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8) 회사 소재지 증명서;
(9)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23 조 정관이 법률과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은 회사에 상응하는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회사 거주지 증명서는 회사가 자신의 거처에 대한 사용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리킨다.
제 2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이'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을 발급한다. 회사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 등록기관이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회사 도장, 은행계좌 개설, 세무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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