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9조에서는 구매검사기록 및 판매기록을 의료기기 유효기간 이후 2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식형 의료기기의 구매검사기록과 판매기록은 영구히 보관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의 유효기간이 표시된 일회용 멸균 의료기기의 구매 및 판매 기록과 유효한 증명서를 해당 제품의 유효기간까지 2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