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무역서류 검토 업무 촉진에 관한 국가외환관리국 고시'(Huifa[2017] 제9호)에 따르면, 은행은 시스템에서 수입 통관신고 전자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확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신고를 완료한 자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따른 물품무역용 외환대금 처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은행에서 시스템상 확인절차를 진행합니다. 상품 무역에 대한 외환 지급. 출처: 웹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