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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시 중앙 식수원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앙 식수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식수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자원법, 쓰촨 성 식수원 보호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미산시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미산시 행정구역 내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중앙 식수원은 강, 호수, 저수지, 우물 등을 가리킨다. 배관망을 통한 도심 집중 급수, 급수인구 1000 명 이상의 지표수 식수원과 지하수 식수원 (사용용, 예비용, 계획수원 포함) 에 사용됩니다. 제 3 조 중앙 집중식 식수원의 보호와 관리는 보호 우선 순위, 과학 계획, 종합 관리, 권권 통일, 안전 보장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중앙 집중식 식수 안전을 책임지고 다음과 같은 보호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1) 본 지역의 중앙 식수원 보호를 위한 계획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재정자금 투입을 보장하고 보호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3) 중앙 식수원 및 주변 지역의 산업 구조의 합리적인 배치와 조정

(4) 지역 조건에 따라 중앙 집중식 물 공급을 촉진하고 분산 물 공급을 줄인다.

(5) 시, 현, 향, 마을 4 급 강장제를 건립하고, 등급조직이 본 행정구역의 식수원 보호 업무를 이끌다.

(6) 법 집행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구역 보호 관리 기관을 설립한다.

(7) 보호 관리 목표 책임 시스템 및 평가 시스템을 수립한다.

(8) 법령에 규정된 기타 보호 관리 책임. 제 5 조 시, 구, 현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관할 구역의 중앙 식수원 오염 예방 치료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시, 현 인민정부 수행정, 농목, 교통, 계획 건설, 국토자원, 공안, 임업 등 관련 부처는 향민 정부와 저수지 관리기관이 법적 책임에 따라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 작업을 잘 하고 있다.

시, 구, 현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식수원 보호 집중 연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수원수, 수로, 빗물집수 등 환경오염 위험 지역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예비식수원, 비상수원을 건설하거나 지역인터넷 급수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등급집중된 식수원 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특별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와 구, 현인민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지역현을 넘어 중앙식 식수원 보호구역을 정하는 경우, 해당 구현 인민정부는 보호구역과 협의하여 생태보호보상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제 8 조 시, 구, 현인민정부는 점차 중앙 식수원 온라인 모니터링과 수질모니터링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모니터링, 감독, 검사 및 순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중앙 집중식 식수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오염을 제지하고 신고하고 식수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식수원 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을 조직하고 관련 법규와 과학 지식을 보급하며 대중의 자각적 보호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의식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시 () 구 () 현 () 인민정부는 공공 신고 플랫폼을 건립하고 보완하여 제보자의 정보 안전을 보장하고, 제때에 결과를 처리하고 회답해야 한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는 식수원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중앙 집중식 식수원 보호구역의 획획 및 조정 제 10 조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경제사회 발전의 필요와 수자원 개발 이용 현황을 근거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용수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수질이 좋고 수량이 풍부한 중요한 호수, 저수지, 구간, 우물을 중앙 집중식 식수원, 예비수원, 비상수원으로 선택해야 한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환경보호, 국토자원, 계획건설 등 부서와 함께 중앙식 식수원, 예비수원, 비상수원의 부지 선정이나 조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 11 조 중앙 식수원은 법정 절차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식수원 보호구역은 1 급 보호구역과 2 급 보호구역으로 나뉘며, 보호구역 밖의 특정 지역은 실제 필요에 따라 준보호구역으로 정해질 수 있다.

시, 구, 현 중심지에 식수원을 제공하는 흑룡담 저수지, 유가암 저수지, 메이베이 저수지, 부흥저수지, 청의강 홍야 구간 등 중앙 식수원은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다른 지역의 도시 (현장), 향진,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중앙 식수원도 보호구역으로 정해야 한다.

흑룡담 저수지와 청의강 홍야 구간은 국가와 쓰촨 성의 우량수역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제 12 조 시, 구, 현 중심 도시의 중앙 식수원 보호 구역의 묘사는 시, 구, 현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방안을 제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향 (진) 중앙 식수원 보호구역의 묘사는 물 수요와 실제 급수 상황에 따라 향 (진) 인민정부가 해당 부처와 함께 기획안을 편성하고, 구 () 현 인민정부가 제출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성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조건적인 향 (진) 은 지역 네트워킹 급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양질의 수원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구 현인민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중앙집중식 식수원 보호구역과 예비식수원 보호구역의 이름과 범위를 발표해야 한다. 시 () 구 () 현 () 인민정부 () 수행정 주관부는 중앙 식수원에 대한 카탈로그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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