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신구에서 기업이 국가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일반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우대정책은 소득세 감면 40%, 명예자격, 정부 기타 종목 우선지원 등 인정받은 기업이 최대 90 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신청할 때 충족해야 할 신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등록 시간이 1 년을 초과합니다.
(2) 신청 전 1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3) 지적 재산권 (실용 신안 특허, 발명 특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이 있다. ) 회사의 주요 방향을 중심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