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교성의 원칙이란 규정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기업회계를 수행해야 하며, 회계지표가 서로 일관되고 비교 가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비교가능성(비교가능성) 원칙 "기업회계제도" 총칙 제11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회계처리는 규정된 회계처리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처리 방법과 회계 지표는 일관성이 있고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회계의 기본원칙 중 비교가능성의 원칙이다.
3. 의미: 회계 비교에는 주로 두 가지 측면, 즉 서로 다른 기업의 회계 지표 비교와 서로 다른 기간의 동일한 기업 회계 지표의 비교가 포함됩니다. 서로 다른 기업의 회계 지표의 비교 가능성을 통일성이라고 하며, 동일한 기업의 회계 지표를 서로 다른 기간에 비교하는 것을 일관성이라고 합니다. Unity는 수평 비교를 강조하고 일관성은 수직 비교를 강조합니다.
4.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가 발표한 "재무제표 작성체계"(이하 "체계")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비교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는 또한 두 가지 측면, 즉 다른 기간의 비교 가능성과 다른 기업의 비교 가능성으로 나뉩니다. 프레임워크의 39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 및 운영 성과의 변화 추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자는 서로 다른 기간의 기업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인 재무 상태를 평가하려면 , 서로 다른 기업의 운영 실적 및 재무 상태 변화, 활용 투자자는 또한 서로 다른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거래 또는 기타 사항은 기업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지점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되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5. 비교성의 원리는 통일성의 원리라고도 합니다. 이는 현행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회계지표요소가 일관되어야 하며, 상호 비교가능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비교가능성은 서로 다른 회사, 특히 같은 업계의 서로 다른 회사 간의 비교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은 여러 기업이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회계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회계 정보 사용자가 기업 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