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은 란저우에 있고, 사회보장은 천수에 있으며, 기초양로금은 간쑤성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 근로자가 거주지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지와 무관하다. 호적이 란저우이고 사회보장이 천수에 있는 근로자는 천수에서 퇴직을 신청하고 기본양로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 양로보험이 성 차원에서 조정되었기 때문에 란저우와 천수는 모두 간쑤성의 통일된 규정을 시행합니다.
근로자가 란저우에 정착하여 아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퇴직 전 마지막 직장 선택은 란저우로 하고 기본 연금 보험 관계를 란저우로 이전한 후 퇴직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란저우에서는 월 2회 이상 지급 시 지급 건당 2,500위안의 부분 기본 연금 처리 비용을 면제합니다.
인적자원부 및 재정부
"도시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초연금 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에 관한 임시 조치에 관한 고시"
국무원 발행 [2009] 66호.
제5조: 취업을 위해 성 간 이동하는 피보험자의 경우 기본 양로보험 관계의 이전 및 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음 조항:
(1) 피보험자는 호적지(도를 말함), 자치구, 직할시, 이하 동일) 고용보험, 관련 호적 등록 장소의 사회 보장 기관은 적시에 이전 및 갱신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6조 성 전역에 근무하는 피보험자가 혜택 수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기본양로보험 관계는 호적지에서 이루어지며, 호적지에서는 수급절차를 처리하고 기초양로보험 혜택을 누릴 책임이 있습니다.
(2)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가 아닌 곳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 누적지급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 급여징수 그곳에서 수속을 해야 지역 기초연금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에 있지 아니하고, 기본연금보험관계가 있는 곳에서의 누적지급연한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10년 이상의 이전 납부기간으로 보험관계가 이전되어 원래의 보험가입 장소에서 수속절차를 밟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4) 기본연금보험관계가 호적지가 아닌 경우, 각 보험가입지의 누적지급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기본연금보험관계 및 이에 상응하는 자금은 호적지에서 징수하며, 호적지에서는 규정에 따른 수급절차를 거쳐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