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당사자 설명에 따르면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타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가 프라이버시의 전달체에 속하기 때문에,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재산 피해와 형사책임을 초래하면 경찰이 처리할 수 있다. 경미한 언어 사기라면 경찰이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모욕, 비방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시민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고, 상대방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을 보내는 것은 어느 정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침해 행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타인의 사진을 게재해 상업적 목적이나 손해, 파괴, 남용 등 인신공격 목적으로 초상권 침해, 즉 위법을 구성한다. 시민들은 초상권을 누리고, 시민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영리를 목적으로 시민의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시민 초상을 광고 상표 쇼윈도 장식 등에 사용한다. 시민의 동의 없이 시민의 초상권 침해로 간주된다. 시민들은 초상권을 누리고,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 초상을 사용할 수 없다. 시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