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고소장 사본과 법원 소환장을 포함한 모든 법적 서류를 공고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인민법원이 소송 제기 시 원고가 제공한 피고 주소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거나 송달을 보류할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원고가 보충할 수 없거나 원고가 보충한 자료에 따라 피고의 주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소송서류를 피고에게 공고하고 송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진실하고 정확한 주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기각하거나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3. 관련 부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타인의 주소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인민법원에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조회를 진행합니다. 기소과정에서 원고가 상세하고 정확한 피고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원의 적시 송달과 답변 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진실되고 정확한 주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기각하거나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4. 다른 방법(공시송달 등)에 의한 송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원고가 객관적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신청에 의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고의 이익을 완전히 보호하고 피고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