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기업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각종 식품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식품추적과 원천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국식품안전법' 및 관련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기준에 따라 식품경영기업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제도 요구에 따라 식품경영활동을 전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가운데 식품안전관리제도는 식품경영업체가 식품안전문제를 예방하는 기초이다. 식품경영기업은 자신의 특성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해야 하며, 제도 내용에는 품질통제, 원자재구매, 생산가공, 저장운송, 판매배송 등 각 부분의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식품안전책임제를 시행하고, 식품 추적 및 추적 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하는 것 외에도 식품경영업체들은 각종 식품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잡아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 작업은 생산 및 가공 공정 관리, 위생 관리, 원자재 및 포장재 검사 등을 포함한 전문 인력이 책임져야 합니다. < P > 식품경영업체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식품경영업체가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제정했지만 요구에 따라 집행하지 않으면 식품안전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고, 시정과 벌금, 식품안전사고 등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P >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각종 식품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식품경영업체들이 식품안전문제를 예방하는 기본 요건이다. 식품경영기업은 식품안전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식품안전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이 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식품안전법' 제 12 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식품안전책임제를 시행하며 품질관리와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원자재 구매, 생산 가공, 저장 운송, 판매 배송 등 각 부분의 관리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