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A당과 B당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한 달 반 동안 B회사에 근무하던 중 작업 중 물건이 무너지는 바람에 왼쪽 다리를 다쳤고, 왼쪽 경골 중앙과 윗부분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골절 내부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B사는 A씨의 의료비를 지급하고 사람을 보내 A씨를 돌봤다. A씨가 퇴원한 뒤 양측은 협상을 통해 보상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B회사는 자신과 A사이에 노동관계가 없고 고용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A씨는 근무 중 부상을 입었지만 물품 붕괴는 사고로 발생한 것이지 근무 중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 B는 A가 업무상 부상을 선언하는 것을 돕지 않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직장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생각하여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상해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에서 지급한다. 국가 규정에 따른 기금:
(1) 업무 관련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비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3) 조정 범위 외의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4) 장애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생활간병비 (6) 일회성 장애지원금 및 월간 장애지원금 장애 1~4급 근로자가 받는 보조금 (7)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된 경우 일회성 의료비를 향유해야 한다. (8) 본인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 유족이 지급받는다.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업무상 사망 (9) 노동능력평가비.
제39조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1) 업무 처리 중 임금 및 혜택 관련 부상 (2) 5급 및 6급 장애 1급 근로자가 매월 받는 장애수당 (3) 근로계약이 해지 또는 해지될 때 향유되는 일회성 장애고용 보조금.
제41조 근로자가 근무하는 고용주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업무상 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산재보험 기금에서 미리 지급된 산재보험 혜택은 고용주가 상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관은 본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