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 [2015] 제250호 공포일자: 2015-06-10 시행일자: 2015-06-10 적시성: 현재 실효성 수준: 부처 규정 및 직속 검사검역국: 새로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사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입 소비재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본 의견에서 언급된 소비재는 경공업, 섬유, 전자전기제품이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전반적인 목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험 관리를 핵심으로 사전 기록, 공정 중 모니터링, 사후 추적성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소비재 수출입 품질 및 안전 감독 모델을 점차적으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소비재 품질 및 안전 위험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품질 안전 추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조 및 위조 방지를 강화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소비재 분야에서 조잡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 시행 조치 (1)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재 수출입 감독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확립합니다. 1. 수출.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등록 정보와 전체 신고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지향적이며 행사 후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일상 업무의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및 안전 감독과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제3자 검사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입니다. 2. 수입. - 대량으로 수입되어 중앙집중적으로 보관되며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 개인 소비자에게 주문에 따라 판매하는 소비재는 제품 특성에 따라 분류 관리됩니다. 카테고리 1: 출입이 금지됩니다. "유해화학물질 목록", "고독성 화학물질 목록", "전구체 화학물질 분류 및 종류 목록", "중국 수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유독화학물질 목록" 및 "위험물 목록"에 나열된 품목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핵, 생물학, 화학 및 기타 테러 관련 방사성 제품,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된 기타 제품 및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총국에서 반입을 금지한 제품. 상기 제품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 2: 주요 규제 카테고리. 국가 품질 및 안전 허가 관리 대상 제품 또는 법정 검사 카탈로그에 등재된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장 검사, 위험 분석에 따른 품질 및 안전 감독, 품질 및 안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제3자 검사 결과를 수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일반 감독 카테고리. 카테고리 1 및 카테고리 2 이외의 제품. 해당 제품에 대한 위험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및 안전 감독과 즉석 점검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사후 감독을 구현합니다. --다이렉트 메일을 통해 수입된 수입 소비재는 속달 및 우편물에 대한 관련 검사 및 검역 감독 조치에 따라 관리됩니다. (2)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재에 대한 품질 및 안전 위험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국가 수출입상품 품질안전 위험 모니터링 센터(항저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직속 검사검역 기관 간 정보 교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국 위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감독현장점검, 소비자불만,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신고, 해외신고 등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품질 및 안전 리스크 정보를 입수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재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독 및 현장 검사 작업 메커니즘을 점차 개선합니다. 상업 감독 창고'), 감독 및 현장 검사 업무의 정상화를 촉진합니다. (3)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재에 대한 품질 및 안전 추적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지역 관리를 실시하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추적성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 작업 초점을 품질 및 안전 추적성 조사와 책임성으로 효과적으로 전환합니다. 검사검역기관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비재에서 발견된 품질 및 안전정보의 상호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신속하게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위치한 검사검역 기관은 관련 품질 및 안전 정보에 대한 후향적 조사를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품질 및 안전 문제가 발견된 경우, 안전 및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 책임 인터뷰 및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엄격한 검사 및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규정 위반에 대해 관련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사 및 검역기관은 위험성 모니터링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제품 위험성 경고, 진열대 제거, 반품, 폐기,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강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주요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운영 주체(전자상거래 운영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 전자상거래 물류 및 창고 기업 포함)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소비재에 대한 기록 관리를 실시하고 명확하게 합니다. 기업의 품질 및 안전 주요 책임을 이행하고 완전한 품질 및 안전 추적 체인 구축을 촉진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사업체가 완벽한 품질 및 안전 관리 시스템, 적극적인 제품 위험 보고 및 리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안내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을 육성해 전자상거래 운영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 책임추적을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 전자상거래 운영업체가 수입소비재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소비자 위험 경고문을 마련하도록 적극 홍보한다. (5)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위조 방지를 위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위조품 및 조잡한 소비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다채널을 통해 단서를 확보하며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고 법집행 과정을 표준화하며 법집행 결과의 객관성을 보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 및 수출되는 소비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무역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된 위조 및 불량품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및 처리할 것입니다. 3. 업무요건 (1)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모든 국은 이를 중시하고 조직적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위임, 관리, 거버넌스'의 기본 개념 하에 감독 업무는 절차를 표준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2) 선구적이고 혁신적입니다. 모든 국은 새로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사업 형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감독 모델을 혁신하며, 해당 관할권의 업무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감독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경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은 자원 공유를 강화하고 공동 노력을 강화하여 법 집행 효율성을 향상하고 품질 거버넌스를 촉진합니다. (3) 서비스 개발. 각 국은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과 업계에 최신 국내 및 외국 법률과 규정을 신속하게 알리고, 기업에 기술 상담, 인증, 테스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위험 인식과 대응 능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기초를 튼튼히 한다. 모든 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감독의 정보화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선 검사 및 감독 인력의 전문 기술 능력 훈련을 강화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품질 및 안전 모니터링 및 감독을 위한 자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장검사. (5) 정보 제출. 모든 국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비재 수출입 감독에 관한 통계 분석을 성실히 실시해야 하며, 2015년 하반기부터 6개월마다 총무처에 사업 통계 및 업무 상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 중 발견된 중대한 사건은 적시에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국은 새로운 경제 표준 하에서 검사 및 감독 업무의 발전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경 간 전자 상거래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비자 제품 검사 및 감독 업무의 과학적 성격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총국 2015년 6월 10일
참고: 이 규정은 2022년까지 유효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