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1. 회사명 변경이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우리 나라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회사명 변경은 계약의 법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계약은 동등한 주체인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설정, 변경 및 종료하기 위한 합의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계약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둘 이상의 당사자입니다.
(2 ) 계약에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3)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합니다. 계약은 우리나라 회사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회사 설립과 관련된 일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범위 내에서 실행합니다.
(2) 설립 중인 회사는 특별한 임시 조직 형태로,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려면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의 관련 원칙에 따르면, 설립 중인 회사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투자자의 출자금과 특정 법적 행위로 인해 설립 중인 회사를 위해 취득한 재산은 설립 중인 회사에 귀속됩니다. 대외관계상, 설립중인 회사는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된 회사의 권리는 회사 정관으로 정하거나 발기인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회사 설립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립 중인 회사는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출자받고, 독립적인 재산을 가지며, 투자로 인해 형성된 재산권을 향유합니다. 설립중인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회사설립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설립과정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와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제한된 법인격을 갖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 설립 시 상호 보유에 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된 회사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사전 승인된 상호는 보유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회사가 설립 중인 회사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은 거래안전 및 계약상대방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무효로 간주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의 목적과 용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임대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이 유효합니다.
(5)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사법해석3" 제2조에서는 "발기인이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거래상대방은 계약은 발기인이 부담하도록 요구한다. 회사가 계약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 설립 후 전항에서 규정한 계약이 확정되거나 계약상대방이 실제로 계약권을 향유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또는 계약의무를 이행한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이 사법해석은 2011년 2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2. 계약의 유효성은 어떤 범주로 나눌 수 있나요?
(1) 유효한 계약.
소위 유효한 계약이란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되어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을 말한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통일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일부 조항을 보면 민사법률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공익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2) 유효하지 않은 계약.
무효 계약은 '유효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행정법규 또는 공익에 위배되어 무효로 확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성; 유효하지 않은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당사자의 청구 없이 법원이나 중재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하지 않은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범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무효 계약이란 계약의 유효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고 구제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하며 처음부터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줘서는 안 되며 국가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계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성 또는 요구 사항: 계약의 유효한 요구 사항이 없으며 구제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3) 유효성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계약.
소위 유효기간이 있는 계약이란 계약은 성립되었으나 효력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아 아직 그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승인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행위능력이 없는 자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체결할 수 없는 행위능력이 제한적인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법률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째, 계약은 발효됩니다. 권한 없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입니다." ,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기 전에 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재산권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개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타 권리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4)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란 허위의 의사표시 또는 처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중대한 오해로 인해 잘못된 의사표시로 인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소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소 가능한 계약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당사자가 거짓 의도를 표현했습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 불공정, 사기, 강압 또는 타인을 이용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민법은 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제공하고 있다.
2. 해제권을 가진 당사자가 계약 해제 여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은 직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주도권. 이 점은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법 실무에서는 당사자들의 요청이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계약을 직접 취소하는 법원이 많습니다. 이는 실제로 울트라 바이러스로 의심됩니다. 또한 민법은 당사자가 변경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철회권은 철회권을 향유하는 당사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이를 청구할 수도 있고, 물론 법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의 뜻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3. 계약은 취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민법은 계약해지와 다르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 제93조 제2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상대방이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의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승인, 등록 및 기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즉, 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므로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형성권에 속해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철회는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결정을 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작성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 나는 그것이 청구권에 속해야 하며 철회 청구권만이 향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이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만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이 청구를 판단하고 식별하며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효력이 종료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연 종료
자연 종료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종료를 말합니다. 보험계약기간 만료. 이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유입니다.
2. 보험사가 보험금을 보상하거나 지급할 의무를 다 이행하여 종료
이 상황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보상하거나 지급할 의무를 이행한 상황을 말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계약 주체의 계약 해지 권리 행사로 인한 해지
이러한 상황은 계약 주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특정 상황에 직면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4. 보험목적물의 전손으로 인한 해지
이 상황은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손실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은 자연스럽게 종료됩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5. 해제로 인한 종료
해제 및 종료란 보험 계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본 약관에 따라 원래의 법적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계약을 사전에 종료합니다.
계약의 유효성은 체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계약이 성립하면 성립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된 후에 반드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유효하려면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회사명 변경은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합의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