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환경 보호 부서는 매일 연속 처벌을 실시하는 방법을 실시한다.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등 법에 따라 일별 연속 처벌의 시행을 규제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처벌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 (이하 오염자) 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처벌은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고 오염자를 지도하고 독촉하여 환경 위법 행위를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 4 조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매일 연속 처벌을 실시할 때는 행정처벌 결정, 위법 행위 결정 수정 명령 등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서 압수압류, 압류 방법을 실시하다.
제 1 조는 압수압류, 압류 시행을 규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등 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 (이하 오염자) 가 불법으로 오염물을 배출하여 심각한 오염을 초래할 수도 있고, 현급 이상 환경보호주관부에서 오염물 배출을 초래한 시설, 설비를 압수하고 압수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제 3 조 환경보호 주관부의 압수에 필요한 경비는 본 기관의 행정예산에 포함돼 동급 재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 보호 주관 부서의 생산 제한, 생산 중단 조치.
제 1 조는 생산을 제한하는 정류조치의 시행을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요 오염 물질 총량 관리 지표를 초과하여 생산 제한, 단종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 (이하 오염자) 에게 적용된다.
제 3 조 환경보호 주관 부서가 생산 제한 또는 단종 정류 결정을 내릴 때, 오염자가 위법행위나 시한을 시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 제 4 조 환경보호 주관부에서 제한산 또는 단종 정류를 실시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제한 또는 단종 정류 결정, 제한산 연기, 제한산 해제, 단종 정류일 등에 관한 정보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기업 및 기관의 환경 정보 공개 방법
첫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환경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사업 단위가 사회에 환경 정보를 진실하게 공개하도록 촉진하고, 대중의 참여와 환경 보호를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기업 정보 공시 잠행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환경보호부는 전국 기업 사업 단위의 환경 정보 공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기업사업 단위의 환경정보 공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 3 조 기업사업단위는 강제공개와 주동적인 공개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환경 정보를 적시에 진실하게 공개해야 한다.
제 4 조 환경보호 주관부는 기업사업 단위 환경정보 공개에 대한 지도와 감독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는 기업사업 단위 환경정보 공개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본 부서의 행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