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수출입화물신고관리에 관한 규정 제 16 조 세관이 전자데이터신고서를 완성한 후, 수출입화물수출하자 및 위탁된 세관업체는 세관' 현장힌트' 또는' 석방힌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종이신고서를 소지하고 필요한 동봉한 서류를 준비하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공휴일이나 통관 운송 등 기타 특수한 이유로 규정 기간 내에 세관에 서면 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세관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경우 수출입 화물 수령인과 위탁된 통관 기업은 사전에 세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세관의 동의를 거친 후 비준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출입 화물 수취인이 스스로 화물을 신고하는 경우, 수취인은 신청서에 서명해야 한다. 통관기업의 통관을 위탁한 신청서는 통관기업과 수출입화물 수령인이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이나 비준 기한 내에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전자 데이터 신고서를 삭제하고 수출입 화물 수령인과 위탁 통관업체는 재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른 연기지불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 연기지급 징수 방법' 에 따라 처리한다.
현장인도심사할 때 수출입화물수령인과 위탁된 통관업체는 세관에 종이신고서와 전자데이터신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개별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세관에서 위법 상황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 수출입화물 수취인과 위탁된 통관업체는 신고서 전자데이터와 일치하는 첨부 서류를 다시 제공하거나 관련 지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데이터 신고서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중 실제 교찰된 수출입 허가증은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세관에 의해 국가 수출입 무역 통제 정책과 세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면 세관에 재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