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검 부문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 기위가 국가행정기관 직원을 감독하는 부문이다. 기위 감찰부는 위법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법자를 조사할 수 있다. 기위 구속 후 심각한가요? 다음은 작은 편제가 관련 지식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위 구속 후 심각한가요?
우리나라 《감사법》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구속은 일반적으로 공직자의 위법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3 조는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감찰기관이 집단연구를 이끌고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역을 세운 시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성급 감사기관은 유치조치를 국가감사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구금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에는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성급 이하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유치시간 연장은 상급감찰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유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중단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업무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44 조는 피조사인을 구금한 후 24 시간 이내에 피의자의 단위와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증거를 파괴, 위조, 증인 방해, 증언 방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 구금자의 소재와 가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구금된 사람들의 음식, 휴식,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구금자를 심문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심문 시간과 기간을 안배해야 하며, 심문록은 피심문자가 읽고 서명해야 한다.
구속자는 범죄 혐의로 사법기관으로 이송돼 법에 따라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구속 1 일은 규제 2 일, 구속 또는 유기징역 1 일을 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