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증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상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일정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증빙이다. 그 형식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항은 이름, 주소, 담당자, 자금액, 경제성분, 경영범위, 경영방식, 취업자 수, 경영기한 등이다. 영업허가증은 정본과 부본으로 나뉘는데,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정본은 회사의 거주지나 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놓아야 하며, 영업허가증은 위조, 변경, 임대, 대출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8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 법인은 등록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영업허가증 발행일은 영리법인 설립일이다.
제 69 조 법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므로 해산해야 한다.
(1)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거나 법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법인 결의안의 해산;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이 필요하다.
(4) 법인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서를 해지하고, 폐쇄나 철회를 명령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70 조 법인이 해체된 것은 합병이나 분립을 제외하고는 청산의무자가 제때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법인의 이사, 집행 기관 또는 의사 결정 기관의 이사 및 기타 구성원은 청산 의무자입니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청산 의무자가 제때에 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주관기관이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해 청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