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 존재한다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86 조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하고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 재산은 청산 비용, 직원 임금, 사회보험비 및 법정 배상, 체납세 납부, 회사 채무 청산 후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 비율과 주식유한회사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청산 기간 동안 회사는 존속했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회사 재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할 때까지 주주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